“대공수사 허점” 자성속 전면포진/검찰의 대공수사강화 배경

“대공수사 허점” 자성속 전면포진/검찰의 대공수사강화 배경

송태섭 기자 기자
입력 1992-10-13 00:00
수정 1992-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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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뒤처리” 수동자세 탈피/공조체제 강화… 기소후에도 혐의 조사 계속

검찰이 12일 전국 각 지검및 지청의 공안부장을 긴급소집,대공수사 강화방안을 마련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공수사체계에 대한 자기반성과 함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최근 적발된 「남한조선로동당」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북한의 거물급공작원 10여명이 국내에 장기간 은신·암약하면서 남로당이후 최대 규모의 비밀지하당까지 결성했음에도 검찰·안기부등 공안수사기관에서 징후나 단서를 전혀 포착하지 못했던 사실은 단순한 대공수사체계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안당국의 존립목적까지도 부정당할 수 있다는 검찰의 자체진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엷어진 국민들의 대공의식과 공안사건에 대한 불신및 수사요원들의 사기침체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지금까지의 대공수사 관행에 대한 전면 수술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특히 공안사건에 있어 검찰은 안기부·기무사·경찰등 일선 수사기관이 조사해 넘긴 사건을 공소유지차원에서 마무리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법정구속기간의 제한과 피의자들의 묵비권 행사등 「신문투쟁」등으로 사건의 전모 파악에 애로가 있고 끊임없는 「조작」시비에 휘말렸다.

검찰이 이날 회의에서 일선 수사기관의 조사를 기초수사 또는 단서로 보고 앞으로는 범죄혐의 사실의 새로운 사실을 찾아나가면서 기소후에도 관련 수사를 계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사후관리수준의 소극적 관행에서 탈피,공안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우선 「남한조선로동당」사건에서부터 송치된 피의자들의 새로운 범죄사실의 발견과 증거 수집에 나서고 검찰수사단계에서 배후와 실체를 본격적으로 파헤치는 심층적인 수사체제를 가동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중부지역당」이외에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남한 조선로동당」산하 조직의 규명과 조직원 검거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키로 하는 한편 일선 수사기관과 공조체제를 갖춰주요 수배자들의 검거활동을 독려키로 했다.

또 검찰이 북한공작원들이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상담소나 위장취업자들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고 공안사범들의 재범방지 활동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불온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러한 검찰의 긴급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안기부등 일선 공안수사기관이 국내정치분야에 개입함으로써 대공수사기능을 스스로 약화시켜온 그릇된 관행을 고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검찰이 이날 국민들에게 현재의 대공상황을 솔직하고 순수하게 밝혀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등 국민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얻도록 노력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지적에 대한 자기반성으로 보여 주목된다.<송태섭기자>
1992-10-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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