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무단점용 7백만원이하 벌금/건설부,수익자부담금제는 무산

도로공사 무단점용 7백만원이하 벌금/건설부,수익자부담금제는 무산

입력 1992-10-08 00:00
수정 199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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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허가없이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행 1년이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건설부는 7일 지난 7월 입법예고된 도로법개정안은 지난 70년 이후 22년만에 처음으로 손질되면서 체벌은 현행대로 두고 벌금만 10배로 올리기로 되어 있었으나 최근의 관계 부처협의 과정에서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재의 강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무허가 도로공사및 통행료징수 ▲도로 무단점용 ▲도로손괴 ▲자동차전용도로와의 무단연결 등에 대해서는 1년이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 벌금으로 돼있는 현행 규정을 3년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도로수익자부담금제의 부활은 조세성격의 부담금에 대한 국민감정을 내세운 법제처의 제동에 걸려 무산됐다.

1992-10-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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