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첫 물납/인천·하남 2곳 허가

개발부담금 첫 물납/인천·하남 2곳 허가

입력 1992-10-07 00:00
수정 1992-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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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제 실시이후 현금대신 토지로 내는 물납이 처음 허용됐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지개발공사가 올해에 부과받은 개발부담금중 인천 구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84억원과 광주 하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89억원 등2건,1백73억원에 대해 물납을 신청해옴에 따라 모두 허가키로 했다.

토개공은 이에 따라 물납대상 토지인 구월지구 1천7백57평은 이미 국가(건설부)명의로 등기이전했고 하남지구 3천1백90평은 현재 이전절차를 진행중이며 지난 90년 3월 개발부담금제 도입이후 부과된 2천5백10억원 가운데 물납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2-10-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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