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적하보험 가입 외국보험사도 허용/내년부터 시행

수출적하보험 가입 외국보험사도 허용/내년부터 시행

입력 1992-10-06 00:00
수정 1992-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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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수출업자들은 국내보험사뿐만 아니라 외국보험사에도 수출적하보험을 들 수 있게 된다.

또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최고한도액을 현행 1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키로 했다.

재무부는 5일 보험시장의 개방에 맞춰 이같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2-10-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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