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회비 인상 연기/내년부터 시행/전교조해직교사 복직 불허

육성회비 인상 연기/내년부터 시행/전교조해직교사 복직 불허

이천렬 기자 기자
입력 1992-10-01 00:00
수정 1992-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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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결의

【대전=이천렬기자】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회장 이준해 서울시교육감)는 30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각급 학교의 찬조금품 징수금지에 따른 육성회비 인상을 내년으로 늦춰,시행키로 결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전교조 해직교사와 관련 『교단질서를 혼란시키는 교원들의 불법적 행동이나 요구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히고 전교조해직교사들의 복직이나 신규임용등 교단복귀를 불허키로 하는등 5개항의 결의사항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최근 정치권의 전교조 해직교사 구제방안 검토방침에 대해 『교육문제를 정치성 구호나 공약대상으로 삼는 것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취임 후 ‘제1호 결재’… 직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본격 시행

서울시의회가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상호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임만균 의장이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직원들의 심신 회복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임 의장은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 환경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공직자의 정신적·신체적 소진(번아웃)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의정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임 의장의 강력한 조직 문화 혁신 의지가 반영된 첫 번째 정책 행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시의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일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소멸된다. 휴가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 신청 시 세부 사용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휴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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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은 이어 지난달 24일이후 전국교사추진위(전추위)가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복직등을 요구하며 서명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국민의 교육권 침해행위』라고 못박고,『물리적 힘으로 문제해결을 강행할 경우 교육현장과 학생보호를 위해 엄중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1992-10-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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