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4백억대 불법유통/약사면허 빌려 도·산매… 11명 구속

의약품 4백억대 불법유통/약사면허 빌려 도·산매… 11명 구속

입력 1992-09-30 00:00
수정 1992-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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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9일 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무허가 의약품판매업자를 통해 4백억원대의 의약품과 수입약품·한약재등을 불법으로 팔아온 약품도매회사인 주식회사 두영약품 대표 김두석씨(46)등 대형 의약품 도매업자 9명과 무허가 약품중간도매상 2명등 모두 11명을 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평화약품대표 윤순례씨(53)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태흥무약 대표 김동혁씨(41)등 3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약품도매상들의 불법약품 거래행위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감독업무를 소홀히 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두영약품 대표 김씨는 90년 6월부터 한달에 30만원씩 주고 약사 신영식씨(53·여·입건)의 약사면허를 빌려 관리약사를 고용한 것처럼 꾸며 무허가 약품판매업자인 김행봉씨(46·구속)등 18명을 통해 의약품 46억원어치를 불법으로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건영약품 대표 이병구씨(46)는 88년10월부터 약사 이한선씨(47·여·입건)에게 한달에 20여만원씩주고 면허를 빌려 70억원대의 의약품을 무허가 중간상인들을 통해 팔아왔다는 것이다.

성명희씨(29·여·서울 용산구 이태원 2동)등 약사 16명은 한달에 15만∼40만원씩 받고 약품도매회사에 면허를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약품유통체계는 허가를 받은 약품도매회사가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사들여 약국과 병원에 파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도매회사와 약국사이에 무허가 중간도매상이 끼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무허가 도매상들은 서울시내에만 3백여개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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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9-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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