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후 국감대상 선정 착수/정상화 국회일정 전망

원구성후 국감대상 선정 착수/정상화 국회일정 전망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2-09-30 00:00
수정 1992-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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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율안 75건·동의안 15건 처리/예산안·형법개정안 등 진통 예상/정치특위 열어 대선법 등 협상

3당대표회담으로 국회정상화의 커다란 물줄기를 잡은 각당은 구체적인 의사일정마련등 국회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자·민주·국민등 3당총무가 29일 하오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해 대표회담의 후속조치로 일단 정기국회를 2일쯤 재개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본 것도 이와같은 맥락이다.

특히 김대중 민주당대표는 이날 의원연석회의에서 『국회를 빠른시일내 무조건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향후 정국전망을 한층 밝게 했다.

▷의사일정◁

3당총무들이 절충을 계속,일단 2일쯤부터 국회를 재개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상태이다.대선을 목전에 둔 만큼 이번 국회 회기도 선거일 한달전쯤인 오는 11월14일까지 한다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경우 국회일정은 본회의 첫날 상임위원장단선출등 원구성을 마친뒤 2∼3일동안 국정감사대상기관선정및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또 국감대상기관 의결후 정부측의 준비기간인 1주일동안 17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고 소관업무현황청취와 국감일정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정감사◁

착수시기와 대상기관,그리고 국감기간등에 관해 3당간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자당은 10월12일쯤 국감에 들어가야한다는 방침이나 민주·국민당은 10월8일쯤 시작하자는 입장이어서 이견조율이 필요하다.

국감기간도 민자당은 대략 10일간을,민주당은 14∼20일정도,국민당은 10∼14일 정도를 각각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감대상기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에 대해서도 민자당과 민주·국민당은 뚜렷한 입장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민자당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용,자치단체를 국감에서 제외시킨다는 내부방침을 마련했으나 민주·국민당은 대선을 의식,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자치단체의 국감실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건 및 예산안처리◁

민자당은 이번 국회에서 계류법안 16건을 포함,75건의 법률안과 15건의 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며 민주·국민당측도 처리규모에 별다른 이의를 달지않고있다.

그러나 성폭력예방및 규제등에 관한법·종합유선방송법개정안·형법개정안등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일부 법안의 경우 민주·국민당측이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따라서 예민한 안건은 각당이 대선을 의식,다음 임시국회로 이월시킬 가능성이 없지않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와 민자당이 38조5백억원으로 그 규모를 확정했기 때문에 민자당은 일단 법정시한내에 일체의 가감없이 이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민주·국민당은 노대통령의 「9·18단안」으로 당정협의가 없어진만큼 내년도 예산안을 재편성해야한다고 주장,난항이 예상된다.나아가 민주당은 대선선심용예산과 경부고속전철·영종도신공항건설등 대형국책사업비 등을 완전삭제할 것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관계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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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은 대표회담합의대로 특위를 재가동,곧 인선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나 이번에 새로 추가된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민자당과 민주당측간에 뚜렷한 견해차를 나타내고 있어 합의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특히 민자당은 특위자체가 「편법」이므로 상임위가 구성되면 소관상위에 그 처리를 맡기는게 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있다.즉 안기부법은 국방위,선거관련법은 내무위에서 다뤄야한다는 「주상위 종특위」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민주·국민당은 대선법,정치자금법,안기부법등이 미묘한 사안인만큼 상위활동과는 상관없이 별도의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자세로 맞서 특위는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게될 전망이다.<한종태기자>
1992-09-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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