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보 치중” 안기부기능 총론일치/관련법개정 추진… 3당 입장

“해외정보 치중” 안기부기능 총론일치/관련법개정 추진… 3당 입장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2-09-30 00:00
수정 1992-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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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상황 감안 국내수사권 존속”/민자/국가기밀 보안에 국한… 손질 주장/민주 국민/국회의 통제엔 공감… 예산공개엔 이견

안기부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22일 안기부가 자체적으로 정치불개입을 천명한데 이어 28일 3당대표가 법개정방침에 합의함으로써 구체화되고 있다.이는 노태우대통령의 당적포기와 중립내각구성선언에 따른 후속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안기부법 및 국회법·예산회계법 등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안기부의 기능·조직등 운영체제 전반에 걸쳐 획기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민자·민주·국민등 3당은 모두 안기부의 정치개입을 금지시키는 한편,대북및 해외정보,특히 경제와 첨단과학기술 정보수집에 주력토록 한다는 「총론」에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그러나 수사권의 범위와 예산공개문제등 각론에서는 의견이 달라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3당의 입장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13대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제출한 협상안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90년 3당통합후 민자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안기부의 고유기능은 유지하되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종립을 유지하고,인신구속 등 국민의 기본권을 불가피하게 제한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같은 정치활동금지 명문화 방침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당정간에도 전혀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왜냐하면 안기부 스스로도 노태우대통령의 「9·18선언을 계기로 정치불개입을 엄격히 준수하고 산업정보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연안기부장은 이미 지난 22일 안기부 전국 시·도지부장 및 주요 간부 연석회의에서 대선공정성 보장을 위한 대통령의 당적포기 배경을 설명하고 선거관련 대책회의를 금지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국민당 등 야당측은 정치활동금지를 명문규정으로 삽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안기부의 수사권,특히 국내수사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당측은 29일 안기부의 명칭을 「국가대외정보위원회」로 고치는 한편,안기부의 수사권 또는 사법경찰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기부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측도 이미 지난 26일 안기부가 정치불개입원칙을 천명한 직후 박상천·장기욱의원 등 율사들이 중심이 되어 안기부법 개정시안 작성작업에 들어갔다.

빠르면 금주중에 당론으로 확정될 민주당안은 명칭을 「해외정보부」또는 「해외정보국」으로 바꾸고,안기부의 직무를 국외 및 대북정보수집과 국가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에만 국한케 하되 국내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이 주요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 당론은 확정짓지 않았지만 우리의 안보상황과 수사관행을 도외시한 비현실적 발상으로 보는 듯하다.즉 국내간첩과 해외잠입간첩을 구분해 달리 취급해야할 이유도 없고,간첩을 체포한 뒤에도 상당한 수사가 진행되어야만 하는 수사관행을 고려할때 해외 정보수집이나 수사에만 업무를 국한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또한 안기부의 수사권 범위를 북한이나 해외로부터 잠입하는 간첩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으나 이 경우 국내고정간첩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배제되는 허점이 생긴다는 시각이다.

안기부법 개정과 병행해 안기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정보위원회를 신설하는데는 3당간의 이견이 없다.국회 정보위 설치는 미국·독일 등 2개국에서만 채택되었을 뿐 영국·프랑스 등 다른 선진제국에서는 국가기밀누설을 우려해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견제장치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안기부의 예산내역 등 정보공개를 둘러싸고 3당간에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자당은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안기부의 예산내역이 완전공개될 경우 정보활동 내용이 사실상 노출됨으로써 정보기관으로서의 임무수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에 비해 국민당측은 안기부 예산의 총액만 공개하도록 규정한 현행 예산회계특별법 조항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절충여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안기부의 세출예산요구는 총액으로 하고 그 산출내역등을 국회정보위에 제출하되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낸 민주당측의 추가적인 태도변화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다.

안기부 산하 지부를 시·도지부에 국한하고 「예하기구」인 정보조정협의회를 폐지한다는데는 쉽게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왜냐하면 냉전종식과 국제경제경쟁 격화등 정보활동 여건변화에 상응해 안기부의 주기능을 해외경제 과학및 기술 정보수집으로 전환해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이미 공감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측은 이밖에 안기부의 「상위기구」로 각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정보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보안업무에 대한 감사권과 정보및 보안업무 조정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민자당은 이에 대해 안기부밖의 정보조정협의회 구성도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3당대표회담에서 법개정이라는 대원칙이 합의됨에 따라 조만간 국회정상화가 이뤄지는대로 안기부법에 대한 3당간 절충이 본격화된다.3당간에 ▲정치활동 금지규정 신설 ▲해외및 경제정보 수집 등으로 안기부 주력업무의 전환 ▲국회정보위 설치등 큰 테두리에는 이견이 없다 하더라도 주요 쟁점과 구체적인 조문화 과정에서 각당의 입장차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법개정이 회기내에 이뤄질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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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 13대 국회에서도 여야간 수차례 절충을 거쳤지만 끝내 합의처리에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수사범위 등 핵심쟁점에 대한 시각차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연말 대선까지 시한이 촉박한 점을 감안할때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대국민여론만 환기시킨 채 실제 법개정은 대선이후로 이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겠다.<구본영기자>
1992-09-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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