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소송 법원판결 금액/약관상 지급액의 3배나/요율체계조정 시급

자보소송 법원판결 금액/약관상 지급액의 3배나/요율체계조정 시급

입력 1992-09-27 00:00
수정 1992-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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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소송제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결금액이 자보 약관상 보상금액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험금 현실화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관련자들이 자보의 보상기준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91사업연도(91년4월∼92년3월)중 모두 7천3백2건으로 전년도보다 3.9%(2백77건)가 증가했고 자동차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금액과 손보사의 약관상 지급액도 사망의 경우 판결금액(6천5백8만원)이 약관금액(2천7백59만원)보다 2.9배나 높았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보 보상금의 현실화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의 요율체계로는 법원의 판결금액을 따라잡기 어려워 보험료 인상 등 요율체계의 재조정이 먼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2-09-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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