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산층이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1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소득세법개정안은 현행 근로소득공제액 2백30만∼4백90만원을 2백50만∼6백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한도를 연24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또 근로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공제한도액은 연1백만원이었으나 동거하고 있는 노부모의 의료비는 한도에 관계없이 전액공제토록 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부의 취업으로 인해 추가적 가사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참작,연54만원을 공제해주는 특별공제제도를 신설했고 주부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인 기초공제금액도 연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했다.
소득세법개정안은 현행 근로소득공제액 2백30만∼4백90만원을 2백50만∼6백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한도를 연24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또 근로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공제한도액은 연1백만원이었으나 동거하고 있는 노부모의 의료비는 한도에 관계없이 전액공제토록 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부의 취업으로 인해 추가적 가사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참작,연54만원을 공제해주는 특별공제제도를 신설했고 주부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인 기초공제금액도 연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했다.
1992-09-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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