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조치 효력엔 영향없다”/재무부관계자
롯데그룹이 지난 90년 정부의 5·8부동산규제조치에 따라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받고 성업공사에서 공매를 진행중인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부지의 공매절차중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롯데물산·롯데쇼핑·롯데호텔 등 3개사는 『지난 91년 5월 공매위임계약에 서명날인한 뒤 이 땅이 단일필지로 공매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2회까지 유찰될 경우 3회 공매부터는 분할공매하기로 했으나 피신청인들이 일방적으로 단일필지로 일괄공매하겠다고 공고했다』고 주장,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과 성업공사를 상대로 「공매조건 존속확인및 매각위임무효확인」을 의뢰하는 가처분신청서를 18일 서울 민사지법에 제출했다.
롯데측은 또 이 신청서에서 『상업은행이 이 땅을 비업무용으로 단정하고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공매를 결정한 뒤 공매위임을 요구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해 부득이 위임요구에 굴복했다』고 주장하고 앞으로 이 공매위임계약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롯데측은지난 8월12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서울시가 잠실 제2롯데월드부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었다.
한편 성업공사는 이 땅이 계속 유찰될 경우 5차까지 공매할 예정이며 오는 29일 7천9백76억원의 예정가로 3차공매할 예정이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이 3차공매일 이전까지 내려지지 않으면 예정대로 공매가 진행된다.
제2롯데월드부지는 8만8천여㎡로 롯데그룹 3개 계열사의 소유이며 지난해 12월 1착공때 9천9백70억원으로 공매예정가격이 매겨졌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롯데측의 가처분신청은 공매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5·8조치의 효력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이 지난 90년 정부의 5·8부동산규제조치에 따라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받고 성업공사에서 공매를 진행중인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부지의 공매절차중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롯데물산·롯데쇼핑·롯데호텔 등 3개사는 『지난 91년 5월 공매위임계약에 서명날인한 뒤 이 땅이 단일필지로 공매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2회까지 유찰될 경우 3회 공매부터는 분할공매하기로 했으나 피신청인들이 일방적으로 단일필지로 일괄공매하겠다고 공고했다』고 주장,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과 성업공사를 상대로 「공매조건 존속확인및 매각위임무효확인」을 의뢰하는 가처분신청서를 18일 서울 민사지법에 제출했다.
롯데측은 또 이 신청서에서 『상업은행이 이 땅을 비업무용으로 단정하고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공매를 결정한 뒤 공매위임을 요구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해 부득이 위임요구에 굴복했다』고 주장하고 앞으로 이 공매위임계약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롯데측은지난 8월12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서울시가 잠실 제2롯데월드부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었다.
한편 성업공사는 이 땅이 계속 유찰될 경우 5차까지 공매할 예정이며 오는 29일 7천9백76억원의 예정가로 3차공매할 예정이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이 3차공매일 이전까지 내려지지 않으면 예정대로 공매가 진행된다.
제2롯데월드부지는 8만8천여㎡로 롯데그룹 3개 계열사의 소유이며 지난해 12월 1착공때 9천9백70억원으로 공매예정가격이 매겨졌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롯데측의 가처분신청은 공매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5·8조치의 효력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92-09-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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