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거 연기는 통치행위/사법심사 대상 될 수 없다”

“장선거 연기는 통치행위/사법심사 대상 될 수 없다”

입력 1992-09-19 00:00
수정 199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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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관련,법무장관 답변

김기춘법무부장관이 지자제 단체장선거 연기와 관련,헌법소원사건에 관해 피청구인인 대통령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장 선거일자의 지정 또는 연기에 관한 문제는 정치·경제적 상황,행정조직변환에 대한 수용태세,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할 주요 국가정책적인 문제로서 이른바 「통치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

우리나라 선진외국의 학설·판례등은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부적절하므로 이런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선거와 달리 그 선거시기가 헌법에 명시돼있지 않으므로 헌법위반여부가 논의될수 없어 자치단체장 선거연기와 관련된 본건 청구인들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수 없다.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 조치는 1년에 4대선거 실시로 인해 우리사회에 생산력감퇴,인력난가중,물가상승등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고 민선실시로 인해 급진적인 행정조직 변환으로크나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프랑스에서는 지방의회구성 후 1백82년,일본은 58년뒤에 단체장선거를 실시하는 등 선진외국도 충분한 지방의회 경험축적후 실시했다.

지난 1월10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같이 14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국회의 원구성이 늦어져 6월6일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케 된 것이며,그후 오로지 국회자체의 사정 때문에 공전되면서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대통령에게 그 책임이 있다할 수 없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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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제가 된 지방자치법의 부칙은 그 기관도 과후에 선거가 실시되어도 그 선거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없으므로 훈시규정에 불과해 동 규정의 불준수가 곧바로 위헌상태가 초래된다고 할 수 없다.
1992-09-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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