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거 연기는 통치행위/사법심사 대상 될 수 없다”

“장선거 연기는 통치행위/사법심사 대상 될 수 없다”

입력 1992-09-19 00:00
수정 1992-09-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소원관련,법무장관 답변

김기춘법무부장관이 지자제 단체장선거 연기와 관련,헌법소원사건에 관해 피청구인인 대통령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장 선거일자의 지정 또는 연기에 관한 문제는 정치·경제적 상황,행정조직변환에 대한 수용태세,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할 주요 국가정책적인 문제로서 이른바 「통치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

우리나라 선진외국의 학설·판례등은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부적절하므로 이런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선거와 달리 그 선거시기가 헌법에 명시돼있지 않으므로 헌법위반여부가 논의될수 없어 자치단체장 선거연기와 관련된 본건 청구인들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수 없다.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 조치는 1년에 4대선거 실시로 인해 우리사회에 생산력감퇴,인력난가중,물가상승등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고 민선실시로 인해 급진적인 행정조직 변환으로크나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프랑스에서는 지방의회구성 후 1백82년,일본은 58년뒤에 단체장선거를 실시하는 등 선진외국도 충분한 지방의회 경험축적후 실시했다.

지난 1월10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같이 14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국회의 원구성이 늦어져 6월6일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케 된 것이며,그후 오로지 국회자체의 사정 때문에 공전되면서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대통령에게 그 책임이 있다할 수 없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등학교 개교식 참석… “29년 숙원, 주민과 함께 이룬 결실”

이희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동작4)이 13일 흑석고등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입학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현장에는 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국회의원(동작을), 지역 시·구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주요 인사들도 대거 함께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개교 소회를 밝히며 “후배이자 동생인 흑석동 아이들이 먼 길을 오가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배웠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에 이뤄낸 절실함의 결과”라고 말했다. 흑석동에 고등학교가 생긴 것은 1997년 중대부고가 강남으로 이전한 이후 무려 29년 만의 경사다. 그동안 흑석동 주민들은 동네에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몇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멀리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흑석고 설립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꺼내 든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학부모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등학교 개교식 참석… “29년 숙원, 주민과 함께 이룬 결실”

또한 문제가 된 지방자치법의 부칙은 그 기관도 과후에 선거가 실시되어도 그 선거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없으므로 훈시규정에 불과해 동 규정의 불준수가 곧바로 위헌상태가 초래된다고 할 수 없다.
1992-09-1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