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거 연기는 통치행위/사법심사 대상 될 수 없다”

“장선거 연기는 통치행위/사법심사 대상 될 수 없다”

입력 1992-09-19 00:00
수정 199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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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관련,법무장관 답변

김기춘법무부장관이 지자제 단체장선거 연기와 관련,헌법소원사건에 관해 피청구인인 대통령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장 선거일자의 지정 또는 연기에 관한 문제는 정치·경제적 상황,행정조직변환에 대한 수용태세,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할 주요 국가정책적인 문제로서 이른바 「통치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

우리나라 선진외국의 학설·판례등은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부적절하므로 이런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선거와 달리 그 선거시기가 헌법에 명시돼있지 않으므로 헌법위반여부가 논의될수 없어 자치단체장 선거연기와 관련된 본건 청구인들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수 없다.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 조치는 1년에 4대선거 실시로 인해 우리사회에 생산력감퇴,인력난가중,물가상승등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고 민선실시로 인해 급진적인 행정조직 변환으로크나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프랑스에서는 지방의회구성 후 1백82년,일본은 58년뒤에 단체장선거를 실시하는 등 선진외국도 충분한 지방의회 경험축적후 실시했다.

지난 1월10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같이 14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국회의 원구성이 늦어져 6월6일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케 된 것이며,그후 오로지 국회자체의 사정 때문에 공전되면서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대통령에게 그 책임이 있다할 수 없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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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제가 된 지방자치법의 부칙은 그 기관도 과후에 선거가 실시되어도 그 선거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없으므로 훈시규정에 불과해 동 규정의 불준수가 곧바로 위헌상태가 초래된다고 할 수 없다.
1992-09-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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