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거 연기는 통치행위/사법심사 대상 될 수 없다”

“장선거 연기는 통치행위/사법심사 대상 될 수 없다”

입력 1992-09-19 00:00
수정 199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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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관련,법무장관 답변

김기춘법무부장관이 지자제 단체장선거 연기와 관련,헌법소원사건에 관해 피청구인인 대통령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장 선거일자의 지정 또는 연기에 관한 문제는 정치·경제적 상황,행정조직변환에 대한 수용태세,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할 주요 국가정책적인 문제로서 이른바 「통치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

우리나라 선진외국의 학설·판례등은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부적절하므로 이런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선거와 달리 그 선거시기가 헌법에 명시돼있지 않으므로 헌법위반여부가 논의될수 없어 자치단체장 선거연기와 관련된 본건 청구인들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수 없다.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 조치는 1년에 4대선거 실시로 인해 우리사회에 생산력감퇴,인력난가중,물가상승등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고 민선실시로 인해 급진적인 행정조직 변환으로크나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프랑스에서는 지방의회구성 후 1백82년,일본은 58년뒤에 단체장선거를 실시하는 등 선진외국도 충분한 지방의회 경험축적후 실시했다.

지난 1월10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같이 14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국회의 원구성이 늦어져 6월6일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케 된 것이며,그후 오로지 국회자체의 사정 때문에 공전되면서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대통령에게 그 책임이 있다할 수 없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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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제가 된 지방자치법의 부칙은 그 기관도 과후에 선거가 실시되어도 그 선거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없으므로 훈시규정에 불과해 동 규정의 불준수가 곧바로 위헌상태가 초래된다고 할 수 없다.
1992-09-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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