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자금 조성 및 배포=한준수씨는 당초의 주장과 달리 지난 3월15일 이종국 충남도지사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1천만원과 임재길 전 민자당 연기군위원장으로부터 받은 2천5백만원,자신이 조성한 자금에서 모두 2천4백35만원을 지출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군예산으로 모두 7백81만원의 영세민 지원금등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살포했다.
▲선거지침서등 관계 서류와 도지사의 관련 여부=한씨가 이종국 충남지사로부터 친전으로 받았다는 「지방단위 당면 조치사항」이라는 선거 지침서는 당시 지방과장 김영중씨(현 보령군수)가 단독으로 작성,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 이지사의 관련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도지사실에서 구두로 임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구했다는 한씨의 주장은 이지사가 이를 부인해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포괄사업비 2억원을 지원해 임후보를 지지했다는 주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집행된 3억원 보다 오히려 줄어 선거지원 명목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관계기관 대책회의=관계 기관 대책회의는 관내관계기관의 관계관들이 모여 기관간 협조사항을 논의하는 비상설 모임이며 선거 기간중 여러차례 모임을 갖고 관내의 도산한 풍한방직사태등에 관한 논의는 했지만 특정후보 지지방안이 논의된 사실은 없었다.
▲대아건설 발행의 수표=이지사가 한씨에게 격려금으로 전달한 대아건설 발행의 수표는 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위해 지출된 것으로 대아건설의 공사대금중 일부로 추정되고 있고 함께 발행된 수표의 액수가 많아 유통경로 추적이 불가능,대아건설에서 선거 자금으로 전달했는지등 의혹부분을 해소하는데 실패했다.
▲내무부와 충남도의 선거 관여 부분=내무부 행정과장 남기명씨(현 경기도기획관리실장)가 지난 2월15일 출마 예상자들에 대한 선거기초 자료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선거 주관 부서인 내무부의 통상적인 업무에 속해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 내무부에서 선거 이후에 지원한 특별교부금 7억원도 연기군의 분뇨종말 처리장 건설사업등에 대한 정상적인 예산 집행으로 선거목적으로 지원했다고 보기 어렵다.▲연기군 이외의 관권선거=도지사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결과 다른 지역에서는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거나 선거 지침서등이 전달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입장=검찰은 이번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으로 수사를 했으며 기소하게될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계속하겠다.
▲선거지침서등 관계 서류와 도지사의 관련 여부=한씨가 이종국 충남지사로부터 친전으로 받았다는 「지방단위 당면 조치사항」이라는 선거 지침서는 당시 지방과장 김영중씨(현 보령군수)가 단독으로 작성,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 이지사의 관련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도지사실에서 구두로 임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구했다는 한씨의 주장은 이지사가 이를 부인해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포괄사업비 2억원을 지원해 임후보를 지지했다는 주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집행된 3억원 보다 오히려 줄어 선거지원 명목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관계기관 대책회의=관계 기관 대책회의는 관내관계기관의 관계관들이 모여 기관간 협조사항을 논의하는 비상설 모임이며 선거 기간중 여러차례 모임을 갖고 관내의 도산한 풍한방직사태등에 관한 논의는 했지만 특정후보 지지방안이 논의된 사실은 없었다.
▲대아건설 발행의 수표=이지사가 한씨에게 격려금으로 전달한 대아건설 발행의 수표는 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위해 지출된 것으로 대아건설의 공사대금중 일부로 추정되고 있고 함께 발행된 수표의 액수가 많아 유통경로 추적이 불가능,대아건설에서 선거 자금으로 전달했는지등 의혹부분을 해소하는데 실패했다.
▲내무부와 충남도의 선거 관여 부분=내무부 행정과장 남기명씨(현 경기도기획관리실장)가 지난 2월15일 출마 예상자들에 대한 선거기초 자료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선거 주관 부서인 내무부의 통상적인 업무에 속해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 내무부에서 선거 이후에 지원한 특별교부금 7억원도 연기군의 분뇨종말 처리장 건설사업등에 대한 정상적인 예산 집행으로 선거목적으로 지원했다고 보기 어렵다.▲연기군 이외의 관권선거=도지사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결과 다른 지역에서는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거나 선거 지침서등이 전달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입장=검찰은 이번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으로 수사를 했으며 기소하게될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계속하겠다.
1992-09-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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