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운데 정차사고 버스회사 배상책임/수원지법 판결

길 가운데 정차사고 버스회사 배상책임/수원지법 판결

김학준 기자 기자
입력 1992-09-18 00:00
수정 199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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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학준기자】 수원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정주부장판사)는 17일 손병훈씨(58·경북 문경군 동로면 마광리 671)등 5명이 군포교통(대표 신상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시내버스가 정류장에서 인도에 바짝 붙어 정차하지 않아 뒤따라오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면 버스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며 회사는 손씨등에게 6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992-09-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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