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지침서」 어떤 내용인가/「연기수사」 안팎

「선거지침서」 어떤 내용인가/「연기수사」 안팎

박국평 기자 기자
입력 1992-09-15 00:00
수정 1992-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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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문서 아닌 일반행정지시문/도지사 직접개입으로 볼 수 없어”

한준수전 연기군수의 관권선거폭로이후 15일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한씨가 주장하는 선거자금의 조성경위및 유통경로와 함께 「선거지침서」의 작성·발송자,내용 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사건의 3대 쟁점이라 할수 있는 이들 대목중 선거자금의 조성및 유통과정은 한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입증자료마저 없는데다 관련자들이 자금지원 또는 수수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사실상 수사가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한씨가 도지사·임재길 당시 민자당후보·자체마련 등으로 조성,살포했다고 주장하는 8천5백만원의 유통경로를 캐기위해 지난 13일에만도 연기군내 이장,읍·면장,주민 등 36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연인원 1백여명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따라서 이번사건의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선거지침서」.

그러나 이 「선거지침서」도 당초 『도지사작성­군수에게 「친전」으로 전달,비밀내용』이라는 관점에서 조사를 했으나 이 역시 「비밀문서」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행정관행이나 작성방법 등으로 보아 도지사의 직접개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의 관측이다.

한씨가 관권선거개입을 폭로할 당시 「선거지침서」로 표현돼 일반의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이 문서의 공식명칭은 「지방단위 당면조치사항」으로 16절지 한장에 14개항목을 담고 있다.

전체 항목을 요약하면 선거철을 맞아 여느 지역과 달리 뚜렷한 지역사회 분열및 혼란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연기군내의 지역안정과 공명선거추진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돼있어 누가봐도 「비밀」과는 거리가 먼 일상 행정지시로 이해될 사항들이다.

당시 연기군내의 사정은 민자당 후보의 치열한 경합으로 마지막 3차 공천에서 임재길씨가 낙점됐고 바르게살기 협의회·문화원·예총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한 한군수추방운동이 한창이던 시점이어서 도의 입장에서는 연기군이 이른바 「특수지역」이었다.

이에따라 도는 선거를 무사히 치르기 위해 「친전」형식의 당부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 문서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자 색출및 부재자관리 철저(4항)▲집단민원방지 노력(5항)▲사설학원 과잉단속 지양(6항)▲각종 공익성시책은 주민이해공감 차원에서 추진(8항)▲불법 홍보및 부착물단속강화(9항)▲통·리·반장의 부정선거 감시요원 활용(10항)▲불법선거감시단활동 강력전개(11항)▲산하공무원에 대한 교육및 불만해소노력강화(12항)등으로 대부분 공명선거 구현과 주민불만 해소에 주력하라는 내용들로 돼 있다.

그러나 이 문서중 1항(공천탈락자에 대한 설득·무마등 공동노력 강구)2항(개발사업등 발표시 사전에 당정협조)3항(야권의 장외집회에 대해 지역선관위와 협조 공동대응노력)7항(친여 무소속인사끝까지 관리)등은 정치관련 항목으로 오해의 소지를 보일 우려도 있다.

그러나 도관계자는 당시 연기지역에서는 공천탈락자들의 반발이 의외로 강해 공명선거분위기가 흐려질 우려가 컸기 때문에 공천탈락자들을 설득하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금명간 김영중 전 지방과장(현 보령군수)을 다시 불러 이 문서의 작성경위,한씨에게 「친전」형식으로 보내진 경위등을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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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측은 이 문서의 작성경위 역시 김과장의 검찰진술과 마찬가지로 지방과(과)차원의 문건이었다는 주장이어서 앞으로 검찰수사과정에서 이 「지침서」가 어떻게 밝혀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대전=박국평기자>
1992-09-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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