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수씨 군수때 주민들이 추방운동

한준수씨 군수때 주민들이 추방운동

최용규 기자 기자
입력 1992-09-08 00:00
수정 1992-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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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거나선 전 연기군수 행적/도계장때 해직… 소송통해 복직/조상사당 건립에 군예산 사용

검찰이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한준수 전연기군수(61)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한씨가 지난 총선에서 관권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한 이래 그를 잘 아는 지역주민들의 시각은 긍정적이라기 보다는 지극히 부정적이다.

주민들은 한씨의 이번 일이 단순히 의협심에서 이뤄진 것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입신을 도모하다가 좌절되자 좌충우돌식의 그의 성격이 다시 한번 발동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59년 인천성광상고를 졸업한뒤 지방공무원 자격시험에 합격,고향인 충남 청양군 청양면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한씨는 지역주민들로부터 「타협을 모르는 외곬」,「공명과 이기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평을 들어왔다.

그는 이번 폭로사건이외에도 숱한 일화를 갖고 있다.지난 71년 충남도 이수계장재직당시 공유 수면 매립공사의 공사잘못 등으로 직위해제를 당하자 『도지사가 청탁을 거절한 앙갚음으로 직위해제를 시켰다』며 행정소송을 제기,1년만에 복직을 하기도 했다.

한씨는 지난 91년1월 연기군수 취임이후 지난6월까지 1년6개월동안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언론정정보도및 중재신청」7건,언론인 고발 2건등을 내기도 했다.

한씨는 또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지나친 고집으로 수차례의 전보및 좌천의 위기를 맞았으나 그때마다 「부정폭로」등의 으름장으로 자리를 보전하거나 오히려 영전까지 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만큼 상관이건 동료건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89년 1월 자신의 고향인 청양군수로 발탁됐을 때도 군정수행과정에서 3차례나 상부기관인 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는등 잦은 물의를 야기시켰다.

그는 특히 청양군수로 있을 당시에는 충청도 관찰사를 지낸 자신의 8대조 사당을 군예산 8백90만원을 들여 건립했다가 내무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받기도 했다.또 연기군에서는 조치원 문화원장에 자신의 측근 인사가 선출되지 않자 자신이 계획한 「문화원 발전 개선방안」을 내세워 기존 문화원을 거부한채 또다른 문화원설립을 추진하다 지역주민들로부터 「군수추방운동」이라는 전대미문의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한씨는 지난 총선때 터미널도 마련하지 않고 서울∼조치원간 고속버스노선개설 개통식을 갖고 『고속버스유치는 당시 민자당 후보의 업적』이라는 노골적인 지지발언을 했다가 주민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기도 했었다.

연기군에서 지난 총선때 국민당후보로 출마,당선된 박희부의원은 『한전군수로부터 총선때 많은 방해를 받았다』고 전제하고 『그가 바로 공공연하게 관권선거를 주도한 장본인』이라며 『그를 「정의·양심의 인물」로 보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대전=최용규기자>
1992-09-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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