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담 재개최 싸고 여·야 이견/「장선거」 대립 여전… 원점맴돌아/“국회무용론” 일면 야도 원구성은 회피못할듯
국회정치관계법 심의특위는 31일 상오 3당간사회의를 열고 이날로 끝난 「정치특위」의 1차 활동시한을 일단 오는 3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외형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날 『오는 3일까지 특위활동을 계속하되 그전에 대표회담이 열리면 회담결과에 따라 논의를 계속한다』는 「조건부」활동을 강조,3당대표회담에 상당한 무게중심을 싣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이날 여야합의로 「정치특위」의 협상시한은 연장됐으나 단체장선거 실시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으로 「9월 정국」의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야당측은 특위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3당대표회담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국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게 중론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3당대표회담과 관련,『대표회담은 대통령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심의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야 가능하다』며 선특위협상 후대표회담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야당측이 대통령선거법 등에서 어느정도 실리를 거둔 만큼 이제는 대표회담을 통해 단체장선거를 다시 쟁점으로 부각시켜 정면 대여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는데 기인한다.
민자당측 특위간사인 김중위의원은 이날 간사회의에서 『특위활동은 대표회담과 상관없이 당초 결의한대로 정기국회 개회 직전인 오는 9일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이러한 민자당입장을 뒷받침했다.
민자당은 당초 정치자금법과 대통령선거법에서 일정부분 야당의 주장을 수용,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함께 일괄 타결한다는 내부전략을 마련했으나 현재 상황으로 볼때 이것은 「희망사항」에 그칠 공산이 크다.
민주·국민 양당이 단체장선거시기 문제가 최우선 해결되지 않으면 더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측이 이처럼 강경기조를 견지하는 것은 대선법과 정치자금법에서의 사소한 실리보다는 단체장선거의 최대정치쟁점부각으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이 더욱 크다고 보는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야권도 계속해서 민자당과의 협상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오는 9월14일부터 열리게 될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당으로서도 여론으로부터 「국회무용론」의 집중화살을 받을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야당측은 9월20일을 전후,국회원구성에 응하고 정기국회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더욱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위의 3개법 개정심의반 활동과 관련,현재 대선법 심의반은 미합의 사항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며 정치자금법 심의반도 몇가지 제시된 안에 대해 협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여야 모두 그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여야는 「장선거」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가져올 여론의 따가운 눈총과 함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는 특위활동의 성사를 위해서도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공산을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김현철기자>
국회정치관계법 심의특위는 31일 상오 3당간사회의를 열고 이날로 끝난 「정치특위」의 1차 활동시한을 일단 오는 3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외형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날 『오는 3일까지 특위활동을 계속하되 그전에 대표회담이 열리면 회담결과에 따라 논의를 계속한다』는 「조건부」활동을 강조,3당대표회담에 상당한 무게중심을 싣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이날 여야합의로 「정치특위」의 협상시한은 연장됐으나 단체장선거 실시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으로 「9월 정국」의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야당측은 특위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3당대표회담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국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게 중론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3당대표회담과 관련,『대표회담은 대통령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심의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야 가능하다』며 선특위협상 후대표회담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야당측이 대통령선거법 등에서 어느정도 실리를 거둔 만큼 이제는 대표회담을 통해 단체장선거를 다시 쟁점으로 부각시켜 정면 대여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는데 기인한다.
민자당측 특위간사인 김중위의원은 이날 간사회의에서 『특위활동은 대표회담과 상관없이 당초 결의한대로 정기국회 개회 직전인 오는 9일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이러한 민자당입장을 뒷받침했다.
민자당은 당초 정치자금법과 대통령선거법에서 일정부분 야당의 주장을 수용,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함께 일괄 타결한다는 내부전략을 마련했으나 현재 상황으로 볼때 이것은 「희망사항」에 그칠 공산이 크다.
민주·국민 양당이 단체장선거시기 문제가 최우선 해결되지 않으면 더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측이 이처럼 강경기조를 견지하는 것은 대선법과 정치자금법에서의 사소한 실리보다는 단체장선거의 최대정치쟁점부각으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이 더욱 크다고 보는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야권도 계속해서 민자당과의 협상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오는 9월14일부터 열리게 될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당으로서도 여론으로부터 「국회무용론」의 집중화살을 받을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야당측은 9월20일을 전후,국회원구성에 응하고 정기국회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더욱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위의 3개법 개정심의반 활동과 관련,현재 대선법 심의반은 미합의 사항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며 정치자금법 심의반도 몇가지 제시된 안에 대해 협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여야 모두 그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여야는 「장선거」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가져올 여론의 따가운 눈총과 함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는 특위활동의 성사를 위해서도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공산을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김현철기자>
1992-09-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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