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체계 합리적 조정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29일 최근 서비스부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택시운영제도를 개선하고 열악한 조건하에서 일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키 위해 ▲택시광고사업실시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면제 ▲근로자주택마련 ▲택시요금체계조정등 획기적 방안을 마련,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지입제와 도급제등 택시회사의 불법경영을 근절키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택시표시등 광고사업을 허용할 경우 대당 2만5천원,서울·부산·대구등 6대도시 전체에서는 모두 1백51억원의 광고수익금이 예상되며 그 수익금의 일부를 택시기사의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부가가치세를 면세조치하면서 금년 8월초 현재 16%의 수송분담률을 차지,이미 대중교통수단화된 택시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연간 1천2백50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면세,이를택시회사의 경영개선및 운전기사 후생복지증진에 활용한다는 방침아래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29일 최근 서비스부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택시운영제도를 개선하고 열악한 조건하에서 일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키 위해 ▲택시광고사업실시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면제 ▲근로자주택마련 ▲택시요금체계조정등 획기적 방안을 마련,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지입제와 도급제등 택시회사의 불법경영을 근절키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택시표시등 광고사업을 허용할 경우 대당 2만5천원,서울·부산·대구등 6대도시 전체에서는 모두 1백51억원의 광고수익금이 예상되며 그 수익금의 일부를 택시기사의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부가가치세를 면세조치하면서 금년 8월초 현재 16%의 수송분담률을 차지,이미 대중교통수단화된 택시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연간 1천2백50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면세,이를택시회사의 경영개선및 운전기사 후생복지증진에 활용한다는 방침아래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1992-08-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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