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광고사업 허용/부가세 면제도 추진/당정방침

택시 광고사업 허용/부가세 면제도 추진/당정방침

입력 1992-08-30 00:00
수정 199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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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체계 합리적 조정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29일 최근 서비스부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택시운영제도를 개선하고 열악한 조건하에서 일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키 위해 ▲택시광고사업실시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면제 ▲근로자주택마련 ▲택시요금체계조정등 획기적 방안을 마련,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지입제와 도급제등 택시회사의 불법경영을 근절키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택시표시등 광고사업을 허용할 경우 대당 2만5천원,서울·부산·대구등 6대도시 전체에서는 모두 1백51억원의 광고수익금이 예상되며 그 수익금의 일부를 택시기사의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부가가치세를 면세조치하면서 금년 8월초 현재 16%의 수송분담률을 차지,이미 대중교통수단화된 택시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연간 1천2백50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면세,이를택시회사의 경영개선및 운전기사 후생복지증진에 활용한다는 방침아래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1992-08-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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