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임기 민생안정에 최대노력”(국무회의:26일)

“남은 임기 민생안정에 최대노력”(국무회의:26일)

김명서 기자 기자
입력 1992-08-27 00:00
수정 199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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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변화에 동요말고 국정 수행/당정협조로 「유종의 미」 거두도록”/노 대통령

노태우대통령이 26일 상오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는 노대통령의 잔여임기 6개월동안 국정현안과제 추진과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노대통령은 민자당총재직 사퇴와 관련,『5년 담임의 대통령으로서 임기 6개월을 남겨 놓고 있는 이 시점이 총재직을 물러나야 할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나는 5년전 대통령에 취임하던 때의 비장한 각오로 잔여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여 국정을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나의 각오와 의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소관업무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정치적 변화에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의 확립을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중수교에 따른 대사관 신설과 관련한 「외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중 개정령안」등 4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고 이상옥외무부장관이 한중수교의 배경과 경위등에 대해 보고한 데 이어 노대통령이 지시를 하는 순서로 1시간여만에 끝났다.

매주 목요일에 열리던 국무회의는 이날 하오 방한한 세라노과테말라대통령의 27일 한·과테말라정상회담등의 일정관계로 하루 앞당겨 열렸다.

◎…노대통령은 지시에 앞서 올 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직자들이 냉방을 일체 안하고 절전운동을 솔선 실천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시.

노대통령은 『전력수급의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긴 것도 큰 성과지만 어려운 때 공직자가 수범을 보이면 국민도 불편을 참고 자발적으로 적극 정부시책에 호응해 준다는 좋은 교훈을 남겼다』고 평가.

노대통령은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의 성과와 과학위성 「우리별 1호」의 발사성공,한중수교등을 예로 들며 『이와 같은 반가운 소식들로 우리 국민은 90년대의 통일과 번영에 대하여 새로운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되었다』면서 새역사 창조를 위한 국민역량의 재충전을 강조.

노대통령은 이어 민자당총재직이양과 관련,『앞으로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완수하는데 더욱 충실한 사명감을 견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천명.

노대통령은 『당총재직을 떠났다고 해서 당정협조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행정부와 민자당은 국정을 이끌어가는 수레의 두바퀴라는 것이 나의 인식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서 『이미 계획된 사업들은 잔여임기내에 말끔히 종결지음으로써 다음 정부가 부담없이 새로운 포부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라고 당부.

◎…노대통령은 경제현안에 대해 지시를 내리면서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과 관련한 소회를 한동안 피력.

노대통령은 『정부가 나라를 위해 사업을 기획하고 엄정한 선정기준에 의해 일을 처리하였는 데도 물의가 빚어져 공직사회의 신뢰가 훼손되고 평생을 깨끗하고 소신껏 나라를 위해 일해온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시.

노대통령은 『국무위원은 나의 이러한 심정을 각 부처의 공직자들에게 잘 전하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비록 정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더라도 때로는 안통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민주주의의 약점이어서 안타깝다』고 부연.

노대통령은 『그러나 행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마땅히 해야할 일을 피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국가의 장래를 위한 다른 중장기 정책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라』고 지시.

◎…이상옥외무부장관은 한중수교와 관련한 보고를 통해 『한중정상회담의 구체적 사항은 양국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한 후 가까운 시일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

이장관은 대중관계증진방안에 대해 언급,한중정상회담개최·대사관조기설치·각종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개시 등의 일정을 소개하고 『올해말과 내년 상반기중으로 중국의 광주·상해·심양등 3개지역에 총영사관을 설치하겠다』고 보고.

◎…이날 국무회의는 한중수교에 따라 중국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고 대만주재 대사관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개정령안을 심의,의결.

또 우편환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전국의 어느 우체국에서나 경조환을 환금받을 수 있도록 조치.<김명서기자>
1992-08-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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