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잡음 싼 비교육적 관행에 쐐기/부족경비 메우게 행정지원 최대로
각급학교가 자율관장해온 찬조금·잡부금 징수를 교육부가 전면금지시킨 것은 찬조금품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징수하고 그 집행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일선학교의 비교육적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최근 과잉 교육열에 편승,갖가지 명목의 육성회 찬조금이 일부 학교에서는 억대를 넘어서 학부모간 위화감까지 조성되는등 사회적 물의를 빚자 이를 더이상 방치할 경우 교권실추는 물론 사회 전반적인 불신풍조를 조장한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일선 학교의 찬조금이 처음 허용된 것은 지난 70년 대통령특별지시에서 비롯됐다.
당시 폭증하는 교육비를 국가가 모두 충당해주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궁여지책으로 일부 부유층 학부모로부터의 찬조금 징수를 용인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80년대들어 학부모의 찬조금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치맛바람」수단으로 악용돼 교육현장의 질서를 어지럽히자 당시 문교부는 「육성회 찬조금 관리지침」(83년 시행)을 마련,「찬조자가 학교전체를 위해 교사와 학생에게 알리지않고 아무런 조건없이 찬조하는 자발적이고 순수한 찬조금품에 한해 초·중·고교가 자율적으로 징수·관리」할수 있도록 제한적 조치를 취했었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이같은 제한적 금지조치를 교묘히 피해 「권유반 강제반」식으로 한 학교에서 연간 1억여원이나 음성적으로 거두는등 찬조금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아 사회불신풍조로 이어져 왔다.
부유층이 아닌 학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은 물론 소외감으로 인해 학교교육에 불만을 품게되고 또 이 사실이 실제보다 과장돼 전달됨으로써 국민들이 교육을 불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게 교육부의 분석이다.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교권실추에 대한 자책감에 빠지고 학부모로부터 직접 징수에 따른 정신적 부담을 안게돼 교육자로서의 긍지나 자부심을 지켜나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83년의 제한적 허용조치를 그대로 놔둘경우 찬조금·잡부금에 관련된 사회적 물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아예 학교의 찬조금등의 징수를 전면 금지시킨 것이다.
교육부는 대신 찬조금등으로 충당해온 학교운영상 부족경비는 현재 서울의 경우 고교 월 7천3백원,중학교 5천9백원,국교의 경우 1천70원의 육성회비를 인상해 이를 보충하고,6대도시 이외지역의 국민학교나 벽지의 중학교와 같이 육성회가 없는 학교에는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최대한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자발적인 찬조금 기탁 희망자를 위해서는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과 1백79개 시·군·구 교육청별로 「자발적 찬조금품 접수창구」를 개설,찬조금등의 본래 취지는 충분히 살려나가는 대신 기탁자의 이름등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교육환경을 정화시킨다는 의도다.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교육적 대결단」이라는 여론의 호응을 얻을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다만 이같은 행정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예산 확보등 거시적 학교재정지원방안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과 찬조금을 받은 교사·교장등에 대한 해임등의 극약처방이 징계재심·재판등 사법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그에 대한 보완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정인학기자>
각급학교가 자율관장해온 찬조금·잡부금 징수를 교육부가 전면금지시킨 것은 찬조금품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징수하고 그 집행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일선학교의 비교육적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최근 과잉 교육열에 편승,갖가지 명목의 육성회 찬조금이 일부 학교에서는 억대를 넘어서 학부모간 위화감까지 조성되는등 사회적 물의를 빚자 이를 더이상 방치할 경우 교권실추는 물론 사회 전반적인 불신풍조를 조장한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일선 학교의 찬조금이 처음 허용된 것은 지난 70년 대통령특별지시에서 비롯됐다.
당시 폭증하는 교육비를 국가가 모두 충당해주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궁여지책으로 일부 부유층 학부모로부터의 찬조금 징수를 용인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80년대들어 학부모의 찬조금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치맛바람」수단으로 악용돼 교육현장의 질서를 어지럽히자 당시 문교부는 「육성회 찬조금 관리지침」(83년 시행)을 마련,「찬조자가 학교전체를 위해 교사와 학생에게 알리지않고 아무런 조건없이 찬조하는 자발적이고 순수한 찬조금품에 한해 초·중·고교가 자율적으로 징수·관리」할수 있도록 제한적 조치를 취했었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이같은 제한적 금지조치를 교묘히 피해 「권유반 강제반」식으로 한 학교에서 연간 1억여원이나 음성적으로 거두는등 찬조금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아 사회불신풍조로 이어져 왔다.
부유층이 아닌 학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은 물론 소외감으로 인해 학교교육에 불만을 품게되고 또 이 사실이 실제보다 과장돼 전달됨으로써 국민들이 교육을 불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게 교육부의 분석이다.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교권실추에 대한 자책감에 빠지고 학부모로부터 직접 징수에 따른 정신적 부담을 안게돼 교육자로서의 긍지나 자부심을 지켜나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83년의 제한적 허용조치를 그대로 놔둘경우 찬조금·잡부금에 관련된 사회적 물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아예 학교의 찬조금등의 징수를 전면 금지시킨 것이다.
교육부는 대신 찬조금등으로 충당해온 학교운영상 부족경비는 현재 서울의 경우 고교 월 7천3백원,중학교 5천9백원,국교의 경우 1천70원의 육성회비를 인상해 이를 보충하고,6대도시 이외지역의 국민학교나 벽지의 중학교와 같이 육성회가 없는 학교에는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최대한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자발적인 찬조금 기탁 희망자를 위해서는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과 1백79개 시·군·구 교육청별로 「자발적 찬조금품 접수창구」를 개설,찬조금등의 본래 취지는 충분히 살려나가는 대신 기탁자의 이름등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교육환경을 정화시킨다는 의도다.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교육적 대결단」이라는 여론의 호응을 얻을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다만 이같은 행정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예산 확보등 거시적 학교재정지원방안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과 찬조금을 받은 교사·교장등에 대한 해임등의 극약처방이 징계재심·재판등 사법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그에 대한 보완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정인학기자>
1992-08-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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