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반경제사범 일제 소탕령/서울지검

사기 등 반경제사범 일제 소탕령/서울지검

입력 1992-08-21 00:00
수정 1992-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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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자등 3천여명 집중추적/불량제품 제조범도 발본색원

검찰은 앞으로 사기와 탈세·부실생활용품제조사범등 경제사범에 대해 검찰권을 최우선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서울지검 이건개검사장은 20일 본청과 지청의 부장검사 33명을 모아 첫 수도검찰부장검사회의를 열고 특히 사기범죄를 뿌리뽑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도록 시달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3천여명의 사기사건 기소중지자와 악질 사기꾼들의 일제 검거에 나서는 한편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경제사건의 해결을 전담하는 수사전담기구도 구성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범죄를 심층 분석한 결과 특히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악질사기사건과 부실 공산품·전자제품·보건식품제조사범,탈세,신용카드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유령회사악용사범등에 대한 집중수사가 가장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경제범죄가 전체범죄의 47%에 이르고 이 가운데 20% 정도는 사기범죄인데도 사기사건의 40%가 무혐의 처리되고 34%가 기소중지되는 등 사건이 해결되는 비율이극히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사기범죄는 해마다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여 올해에도 지난해보다 37.1%나 늘어나는 등 국민들의 사기피해가 극심한데도 수사력이 미치지 못해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검찰은 분석했다.

검찰은 이들 경제질서 교란사범들에 대해서는 본·지청이 합동으로 지속적인 수사를 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이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992-08-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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