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비 많은 회사 등 중점
국세청은 20일 90년 귀속분(91년 신고분)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3천8백개 법인을 선정해 9월중순부터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전산분석결과 ▲소비성 경비 지출이 많은 법인 ▲회사자금을 비생산적으로 운용한 기업 ▲부동산 선호기업 ▲유휴자산및 비업무용 부동산이 많은 기업 ▲자본생산성이 낮은 법인등 성실도 평가가 낮게 나타난 기업들이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 일부항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사,전부 조사에 따른 비효율성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또 매년 전체 법인의 6% 안팎을 조사함으로써 그동안 한차례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은 특정항목에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제조·수출등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차원에서 명백한 탈세 행위가 없는한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지난90년 이후 소비성경비항목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받은 기업이나 년간 매출액 10억원미만 법인중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받은 기업은 중복조사를 피하기 위해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20일 90년 귀속분(91년 신고분)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3천8백개 법인을 선정해 9월중순부터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전산분석결과 ▲소비성 경비 지출이 많은 법인 ▲회사자금을 비생산적으로 운용한 기업 ▲부동산 선호기업 ▲유휴자산및 비업무용 부동산이 많은 기업 ▲자본생산성이 낮은 법인등 성실도 평가가 낮게 나타난 기업들이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 일부항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사,전부 조사에 따른 비효율성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또 매년 전체 법인의 6% 안팎을 조사함으로써 그동안 한차례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은 특정항목에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제조·수출등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차원에서 명백한 탈세 행위가 없는한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지난90년 이후 소비성경비항목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받은 기업이나 년간 매출액 10억원미만 법인중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받은 기업은 중복조사를 피하기 위해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1992-08-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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