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오는 9월21일부터 26일까지 일반건설업 3개업종(토목·건축·토건)과 특수건설업 4개업종(철강재설치·준설·포장·조경)에 대한 신규면허 신청서를 접수한다.
또 9월15일부터 21일까지 종합·일반·특수·조경·전기등 해외건설업의 8개업종에 대한 면허신청서도 접수한다.
또 9월15일부터 21일까지 종합·일반·특수·조경·전기등 해외건설업의 8개업종에 대한 면허신청서도 접수한다.
1992-08-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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