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피선거권 결격사유 벌금형 완화(정치특위:19일)

대선 피선거권 결격사유 벌금형 완화(정치특위:19일)

윤승모 기자 기자
입력 1992-08-20 00:00
수정 199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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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시기 싸고 기존입장 재확인/지자법/3당합의문 재해석,「밀약설」 일축/정자법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는 18일 지자제법·정치자금법·대선법등 3개 심의반별로 회의를 열고 구체적 법안심의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대선법심의반은 정당추천후보와 무소속후보간의 선거기탁금 차별을 철폐키로 하는등 상당부분 실질합의를 도출하기도 했다.그러나 지자제법심의반은 여야3당이 단체장선거시기에 관한 기존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 그쳐 협상이 험난한 작업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정치관계법특위는 당분간 비공개로 3개 심의반별 활동을 계속,심도있는 논의를 거친뒤 이달말께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활동을 중간정리할 계획이다.

▷대선법 등 심의반◁

김영진 이인제 최재욱(이상 민자)박상천 조순형(이상 민주)변정일의원(국민)등 6명의 심의반원들은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대통령선거법개정의견서」를 토대로 조문별 심의작업에 돌입,후보자기탁금·입후보제한언론인의 범위규정등에 관해 어렵지 않게 합의를 도출.

회의결과를 발표한 이인제의원은 『무소속과 정당후보간에 차등을 둔 현행 후보자기탁금규정에 대해 이미 위헌판결이 있었던데다,입후보제한 언론인의 범위도 지난 총선에서 문제가 됐던터라 이를 헌법취지에 맞게 현실화시킨다는데 대해 3당 모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

심의반은 이밖에 피선거권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은 현행 5만원이하에서 1백만원이하로 완화하고 선거인명부작성 과정에서의 문제소지를 없애기 위해 각후보별 1인씩의 입회인이 명부작성때 참여토록 하는등 선관위의 개정의견 원안을 대폭수용.

이와관련,이의원은 『현재 3당모두 대선법개정안을 내지 않은 상태인 만큼 선관위의 개정의견을 기본 교재로 삼아 심의활동을 하기로 했다』면서 『오늘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3당모두 이론이 없었다』고 강조.

▷정치자금법 등 심의반◁

지난 12일 3당대표회담 합의문 3항 「여야정당에 대하여 중앙선관위가 규정한 선거자금확보를 위한 법적 조처를 취한다」는 내용을 두고 「국고보조금증액밀약의혹」등 비판론이 제기됐던 점을 의식,대표회담합의문 용어해석문제부터 짚고 넘어가는 등 신중한 행보.

김중위 황윤기 강재섭(이상 민자) 김덕규 신기하(이상 민주) 정장현의원(국민)등 심의반원들이 이날 대표회담합의문중 「선거자금」용어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공시하는 후보자 1인당 사용가능 선거비용 한도액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합의한 것도 「국고보조금 2백억원증액밀약설」등 불필요한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

심의반은 그러나 선거자금확보를 위한 「법적 조처」문제에 대해서는 각당의 견해가 맞서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

이와관련,민주당의 신의원은 『선거자금확보를 위한 법적조처를 취한다는 대표회담 합의사항은 의미가 명확하므로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으나 특히 국민당측은 『국민세금성격의 돈을 후보개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엔 반대』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후문.

▷지자제법 등 심의반◁

신상식 강용식 정시채(이상 민자) 김봉호 홍사덕(이상 민주) 윤영탁의원(국민)등 심의반원들은 이날 단체장선거시기와 관련해 『신랄한 토론을 벌였다』(김봉호의원)고는 하나협상의 한계를 절감하는 표정.

김의원은 『3당이 선거시기에 대한 기본입장을 개진했다』고 진전이 없었음을 털어 놓으며 『8월말까지를 1차시한으로 잡아 그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당대표에게 지자제문제를 넘길 생각』이라고 설명.

심의반은 이날 민주당측이 단체장선거문제 등에 관한 이전의 TV토론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가하는 TV중계토론회를 여는 문제를 20일 회의에서 재론키로 하는 등 본질보다는 형식문제에 더 관심을 두는 듯한 인상.<윤승모기자>
1992-08-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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