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헌씨 집유 석방/벌금 1백20억·추징금 1백34억

정몽헌씨 집유 석방/벌금 1백20억·추징금 1백34억

입력 1992-08-15 00:00
수정 1992-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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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장등 관련자 전원 집유/서울지법

현대상선거액탈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부회장 정몽헌피고인(45)등 8명이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로 약4개월만에 모두 풀려났다.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14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정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포탈)죄 등을 적용,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1백20억원,추징금 1백34억원을 선고했다.

정피고인과 함께 구속기소된 이 회사 전사장 박세용피고인(52)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전부사장 송윤재피고인(57)에게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전관리본부장 최경희피고인(49)등 다른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2년6월부터 1년6월까지에 집행유예 3년부터 2년까지가 선고됐다.

이와함께 법인인 주식회사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벌금 1백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없고 해운업계의 관행상 불가피한 「리베이트비용」을 마련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모든 증거를 종합해볼때 피고인들이 오랜기간에걸쳐 운항비청구전표·화물송장 등을 위조해 화물운송비를 실제보다 많게 계상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피고인들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직원들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온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1992-08-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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