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상호지보 한도 확대를”/업종별 차등적용도 건의/전경련

“대기업 상호지보 한도 확대를”/업종별 차등적용도 건의/전경련

입력 1992-08-11 00:00
수정 1992-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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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기획원이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상호지급보증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업종별로 차등적용토록 해 줄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경련은 10일 회장단 회의에서 30대 계열기업군의 총보증채무(92년3월말기준)는 제1금융권의 1백13조4천4백12억원과 이의 60∼70%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제2금융권의 보증채무를 합해 약 2백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현행 담보 및 보증위주의 대출과 중복 보증관행이 시정되지 않은 채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상호지급보증을 축소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획원이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은행감독원의 상호지급보증 규모 동결조치와는 별도로 계열회사간 상호지급보증한도를 이 법의 시행일인 내년 4월1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축소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위반금액 1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예외를 인정치 않은 채 공정거래법 개정안 규정대로 상호지급보증규모를 줄인다면 총 보증축소대상금액이 1백69조원에 달하는데 이를 5년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경우 연평균 축소규모가 33조8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992-08-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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