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7일 전용선씨(57·부산 영도구 신선동3가 101)와 변화섭씨(50·종로구 이화동 28의40)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66억원어치의 히로뽕 2㎏과 히로뽕원료인 염산에페드린 1.2㎏,염산및 히로뽕제조기기인 정제병,전기열혼합기등 1백1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66억원어치의 히로뽕 2㎏과 히로뽕원료인 염산에페드린 1.2㎏,염산및 히로뽕제조기기인 정제병,전기열혼합기등 1백1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1992-08-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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