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등 23개 민생안건 처리대기

「병역특례」등 23개 민생안건 처리대기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2-08-01 00:00
수정 1992-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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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발전법 등 의원제안 7건/대법관·감사원장 동의안도 시급

민자당의 소집요구로 제158회 임시국회가 1일부터 열리게 되면 민생법안의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안건은 모두 23건으로 법률안이 16건,동의안이 7건이다.

법률안 가운데 의원이 제안한 안건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안」 「병역의무특례규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성폭력예방및 규제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개정안」 「농수산물가공산업육상법제정안」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7건이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9건으로 「형법개정안」 「공공기관등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지방차치법개정안」 「기술용역육성법개정안」 「기술사법제정안」 「군인사법개정안」 「군무원인사법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 「종합유선방송법개정안」등이다.

이밖에 대법관임명동의안,감사원장임명동의안,투신3사에 대한 한은특융동의안,한미특허출원권 국방관련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PSA)비준동의안,한미전시지원에 관한 일괄협정(WHNS)비준동의안,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및 의정서가입동의안,한·몽골소득에 대한 조세의 2중과세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등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다.

제출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국정감사권을 지방의회에 이양한다.본회의의결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감사할수 있다°

▷형법개정안◁

간통죄를 존치시키되 형량을 완화한다.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사기,업무방해,비밀침해죄등 컴퓨터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공공기관 등 개인 정보보호법◁

정보당사자에게 자기정보의 열람및 정정청구권을 인정한다.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처벌한다.

▷기술사법◁

기술자의 장기수급계획및 기술사 활용시책을 수립한다.기술사의 직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인정한다.

▷군인사법◁

해군의 기본병과중 해병과를 폐지하고 행정과등 11개병과를 신설한다.공군의 조종장교와 군필수기술분야의 준사관및 장기복무하사관의 복무기간을 연장한다.

▷병역의무 특례법◁

특례보충역중 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기능요원의 범위에 영농후계자,영농회사의 농기계운전자,농기계수리인등을 포함한다.

▷농어촌발전 특별법◁

농지소유상한을 20만㎡로 확대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민을 농업사,어업사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수입·반입 농산물은 반드시 법정도매시장에서 경매한다.소비지 중매인의 사매매및 수집상행위를 제한하는등 유통질서문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종합유선방송법◁

보도프로그램공급법인의 주주 1명당 주식소유를 30%이내로 제한한다.

▷한미전시 지원협정 동의안◁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증원군 파견계획을 명확히 규정한다.기존의 각종 지원협정,약정들을 체계적으로 재검토,재정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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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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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에게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 국제연합이 채택한 난민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다.<이도운기자>
1992-08-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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