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책임보험/가입기간 1년으로 통일/새달부터

차량 책임보험/가입기간 1년으로 통일/새달부터

입력 1992-07-30 00:00
수정 1992-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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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과 날짜다른 불편 해소/신규출고는 동시가입 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의 가입기간이 종합보험과 같이 1년으로 일원화된다.이에따라 계약자들은 지금까지 각기 다른 날짜에 두가지 보험을 따로 들어야 했던 불편을 덜게 된다.

29일 대한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말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법의 시행령이 8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차종에 따라 6개월·1년·2년으로 나누어졌던 책임보험의 가입기간을 1년으로 단일화,종합보험 가입기간과 일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책임·종합보험의 약관이 통일되고 두 보험의 가입을 확인해주는 한장의 보험증권도 발급키로 했다.

책임보험이 오는 10월1일 만기이고 종합보험이 11월1일이 만기인 계약자는 종합보험 만기일까지 한달동안의 단기계약을 체결,11월1일부터 두보험을 같이 가입하면 된다.

또 종합보험기간(10월1일)이 책임보험(93년 1월1일)보다 먼저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에도 내년 10월에 다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9개월동안 단기계약을 체결한뒤 만기일에 동시에 책임및 종합보험을 들면 된다.

책임보험은 자동차소유자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으로 그동안 자동차검사기간에 맞춰 6개월∼2년으로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었다.

신규출고차량의 경우는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을 함께 들면 된다.
1992-07-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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