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민원분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료디스켓제출(국세청)=복잡한 수작업을 거쳐 제출하는 근로소득연말정산자료를 PC를 이용한 디스켓으로 제출토록해 국세청 입력자업무량을 대폭 축소.
▲세금전산안내시스템(국세청)=세무서직원이 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처리하는 체납이행안내 납기내 독촉 환급내용안내 등을 컴퓨터를 이용,자동안내시스템으로 개선.
▷관세행정분야◁
▲여행자휴대품검사절차개선(관세청)=X레이등 과학장비를 통한 간접 검사방법확대로 신고대에서의 지체를 줄이고 검사직원을 전문화
▲기업연구용품관세감면대상확대및 감면율상향조정(재무부)=관세감면대상에 기업연구용 원재료·부품 견본품및 시약을 추가,국가·공공연구기관·대학등과 균형되게 감면.감면율을 65%에서 85%로 상향
▲사업자재무제표 증명원등 세무서 경유제도폐지(국세청)=자금대출이나 기업평가시 필요한 재무증명원을 세무서를 경유하지 않고 공인회계사·세무사등 확인서류및 해당기업 자체신고서만으로 가능케 해 번거로움 해소
▲사업자등록증 분실시 분실사유서제출 생략(국세청)
▷교정및 출·입국관리분야◁
▲피치료감호자 면회신청제도개선(법무부)=접수시간을 폐지하고 전화신청제도도 신설
▲사회봉사명령 집행방법의 효율적 개선=전국 18개 보호관찰 대상지에 대해 일자및 장소를 일방적으로 지정·집행하는 명령제도를 개선,휴가기간을 이용해 농촌일손돕기에 봉사토록 함
▷교육분야◁
▲대학입시일정 단축조정(교육부)=접수에서 발표까지의 기간이 대학은 28∼40일,전문대 19일 등인 것을 줄임
▷수출검사제◁
▲수출검사품목의 축소및 검사제도의 단계적 폐지(공업진흥청)=검사불합격률이 낮은 품질안정품목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품질이 낮은 품목만 집중 지도.
▷기타◁
▲6대도시 고급택시제도입=소형 중형으로만 제한된 택시종류에 고급택시제를 도입,이용 편의도모.요금은 하반기에 책정
▲쓰레기수거 수수료 차등부과=고정률제도를 개선,쓰레기수집방법의 차이에 따라 수수료 가감
▲건설업면허수시발급=3년마다 시행하던 건설업면허발급및 갱신제도를 수시로 바꿈
▲토지거래허가시 가격심사제폐지=계약예정금액이 공시지가의 1백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하던 가격심사제는 허위·이중계약서 작성등으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 토지이용계획의 적합성 심사를 강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료디스켓제출(국세청)=복잡한 수작업을 거쳐 제출하는 근로소득연말정산자료를 PC를 이용한 디스켓으로 제출토록해 국세청 입력자업무량을 대폭 축소.
▲세금전산안내시스템(국세청)=세무서직원이 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처리하는 체납이행안내 납기내 독촉 환급내용안내 등을 컴퓨터를 이용,자동안내시스템으로 개선.
▷관세행정분야◁
▲여행자휴대품검사절차개선(관세청)=X레이등 과학장비를 통한 간접 검사방법확대로 신고대에서의 지체를 줄이고 검사직원을 전문화
▲기업연구용품관세감면대상확대및 감면율상향조정(재무부)=관세감면대상에 기업연구용 원재료·부품 견본품및 시약을 추가,국가·공공연구기관·대학등과 균형되게 감면.감면율을 65%에서 85%로 상향
▲사업자재무제표 증명원등 세무서 경유제도폐지(국세청)=자금대출이나 기업평가시 필요한 재무증명원을 세무서를 경유하지 않고 공인회계사·세무사등 확인서류및 해당기업 자체신고서만으로 가능케 해 번거로움 해소
▲사업자등록증 분실시 분실사유서제출 생략(국세청)
▷교정및 출·입국관리분야◁
▲피치료감호자 면회신청제도개선(법무부)=접수시간을 폐지하고 전화신청제도도 신설
▲사회봉사명령 집행방법의 효율적 개선=전국 18개 보호관찰 대상지에 대해 일자및 장소를 일방적으로 지정·집행하는 명령제도를 개선,휴가기간을 이용해 농촌일손돕기에 봉사토록 함
▷교육분야◁
▲대학입시일정 단축조정(교육부)=접수에서 발표까지의 기간이 대학은 28∼40일,전문대 19일 등인 것을 줄임
▷수출검사제◁
▲수출검사품목의 축소및 검사제도의 단계적 폐지(공업진흥청)=검사불합격률이 낮은 품질안정품목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품질이 낮은 품목만 집중 지도.
▷기타◁
▲6대도시 고급택시제도입=소형 중형으로만 제한된 택시종류에 고급택시제를 도입,이용 편의도모.요금은 하반기에 책정
▲쓰레기수거 수수료 차등부과=고정률제도를 개선,쓰레기수집방법의 차이에 따라 수수료 가감
▲건설업면허수시발급=3년마다 시행하던 건설업면허발급및 갱신제도를 수시로 바꿈
▲토지거래허가시 가격심사제폐지=계약예정금액이 공시지가의 1백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하던 가격심사제는 허위·이중계약서 작성등으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 토지이용계획의 적합성 심사를 강화
1992-07-2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