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그린벨트 주택신축 허용/빠르면 8월부터 25.7평 범위내

제주 그린벨트 주택신축 허용/빠르면 8월부터 25.7평 범위내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2-07-25 00:00
수정 199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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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원·유치원 등 복지시설도/정부 내주중 입법예고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 할지라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의 신축이나 근린생활시설·사회복지시설의 신축이 허용된다.

건설부는 24일 민자당과의 당정협의와 제주도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을 확정,다음주중 입법예고한뒤 빠르면 8월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의 시장·군수는 그린벨트내 열악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호 이상의 취락을 대상으로 생활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금까지 그린벨트내에서는 금지됐던 자녀분가용 주택을 73년 1월 그린벨트지정이전부터 거주해온 주민에 한해 25·7평의 범위안에서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주택의 증축허용도 30평에서 35평으로 확대하고 주택부속건물의 신·증축도 10평에서 15평으로 허용범위를 넓혀주는 한편 축사도 지금까지의 90평에서 1백50평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함께 슈퍼마켓과 독서실은 지구별로 1개소씩 60평 한도내에서 신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미용원,약국,의원,세탁소,다방등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과 연접해 25·7평까지 신축을 허용했다.

◎다른 지역서도 규제완화 요구 가능성/“외지인 투기” 제주도 주민의 우려 불식(해설)

법제정과정에서 제주도민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그린벨트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제주도이외지역의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큰 불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건설부가 24일 확정한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이날 민자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금지되고 있는 주택의 신축문제에서도 1가구 1주택에 한해 18평으로 제한했던 자녀분가용주택이 자녀수만큼 25·7평까지 허용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다른 지역에서도 그린벨트내 주민의 최대 민원사항이 돼온 분가용주택신축 허용문제에 부채질을 하게 됐다.

비록 그 대상을 73년1월31일 제주도에 그린벨트가 지정되기 이전부터 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거주해온 약 3천6백여가구의 원주민에 한해 이같은 혜택을 부여했다고는 하나 지금까지의 그린벨트정책이 일정범위내에서 주택의 증·개축은 허용하되 신축은 절대 불허,총량을 규제하는데 역점을 두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시행령의 조치는 사실상 그린벨트정책의 일대 전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제주도이외 지역의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이 제주도에서 허용한 행위제한 완화조치를 요구할 경우 과거처럼 획일적인 규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문제가 당장 제기될 수 있으며 자칫하다가는 20년간 지속해온 그린벨트정책이 일시에 무너질 위험성마저 안고 있어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령제정을 통해 앞으로 제주주민의 동의없이는 제주도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규정,외지인의 투기여지를 봉쇄함으로써 당초 법제정당시 제주주민들의 우려를 완전 불식시킴과 동시에 특별법제정의 본래취지를 새삼확인시켜 주었다는데 이번 시행령의 의미가 있다.<우득정기자>
1992-07-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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