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 연내실시/농기운전요원·수리사도 포함/혜택대상 전국 1만여명 될듯
농어민후계자·농기계운전요원·농기계수리사등 농어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병역특혜의 길이 열린다.
민자당은 22일 당무회의를 열고 이들 농어촌산업인력을 특례보충역에 편입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확정,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관련기사 3면>
민자당은 이 법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 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어서 농어촌산업인력에 대한 병역특례가 연내에는 적용될 전망이다.
민자당이 마련한 법개정안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제7조 규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의 농업기계운전요원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종사자등을 병역특례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대상자들은 병무청 병역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역특례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장소에서 5년간 농어업관련 산업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경우군징집을 필한 것으로 인정돼 군복무를 면제받게 된다.
이 법시행으로 금년에 당장 병역혜택을 받게될 대상은 농어민후계자 4천5백명,농기계운전요원 1천5백명,농기계수리사 3천5백명등 1만여명에 이르며 농어민후계자의 경우 매년 지정되므로 혜택대상인원은 상당한 숫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석박사학위를 가진 연구기관 종사자,국가기능사·기사자격증을 가진 기능요원,무의촌 공중보건의등 3개 분야에 대해서만 병역의무특례규제법에 의한 병역특혜가 주어졌었다.
민자당의 강용식제1정조실장은 이날 『지난 14대 총선에서 농어민후계자들에게만 병역특혜를 주도록 공약했으나 최근 농업이 기계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농기계운전요원및 수리업 종사자들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실장은 이어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군제대후 도시로 빠져나가던 농어촌산업인력이 지속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하게됨으로써 우리농어촌발전에 획기적 도움을 받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실장은 『빠른 시일내에 법을 개정한뒤 시행령을 만들어연내에는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어민후계자·농기계운전요원·농기계수리사등 농어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병역특혜의 길이 열린다.
민자당은 22일 당무회의를 열고 이들 농어촌산업인력을 특례보충역에 편입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확정,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관련기사 3면>
민자당은 이 법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 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어서 농어촌산업인력에 대한 병역특례가 연내에는 적용될 전망이다.
민자당이 마련한 법개정안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제7조 규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의 농업기계운전요원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종사자등을 병역특례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대상자들은 병무청 병역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역특례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장소에서 5년간 농어업관련 산업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경우군징집을 필한 것으로 인정돼 군복무를 면제받게 된다.
이 법시행으로 금년에 당장 병역혜택을 받게될 대상은 농어민후계자 4천5백명,농기계운전요원 1천5백명,농기계수리사 3천5백명등 1만여명에 이르며 농어민후계자의 경우 매년 지정되므로 혜택대상인원은 상당한 숫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석박사학위를 가진 연구기관 종사자,국가기능사·기사자격증을 가진 기능요원,무의촌 공중보건의등 3개 분야에 대해서만 병역의무특례규제법에 의한 병역특혜가 주어졌었다.
민자당의 강용식제1정조실장은 이날 『지난 14대 총선에서 농어민후계자들에게만 병역특혜를 주도록 공약했으나 최근 농업이 기계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농기계운전요원및 수리업 종사자들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실장은 이어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군제대후 도시로 빠져나가던 농어촌산업인력이 지속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하게됨으로써 우리농어촌발전에 획기적 도움을 받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실장은 『빠른 시일내에 법을 개정한뒤 시행령을 만들어연내에는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1992-07-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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