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군맹 청산돼야 한다(사설)

조­소군맹 청산돼야 한다(사설)

입력 1992-07-21 00:00
수정 1992-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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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시아간 관계 발전과 북한에 대한 변화 촉구,그리고 한반도 냉전구조의 청산등을 위해 「조­소군사동맹」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최근 국방부가 구소련승계국인 러시아의 군수뇌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동맹의 폐기를 요구한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였다고 우리는 본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그대로 둔채 한­러시아간 무력행사를 금지한 기본관계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할수 있다.이러한 이중성의 묵인이나 방치는 궁극적으로 한­러관계증진에 장애가 될뿐만 아니라 국가간 신의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국방부측 견해를 우리는 지지한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6일 조­소우호협력및 상호원조조약 체결3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는 고사하고 양국 지도자간 축하메시지조차 교환하지 않아 조약자체가 이미 사문화 했을뿐만 아니라 쌍방관계도 현저히 냉각됐음을 보여줬다.작년에 이조약체결 30주년을 맞아 북한의 김일성과 당시 고르바초프소대통령이 축하메시지를 상호교환하고평양주재소련대사가평양에서경축리셉션을주최했던모습과 비교하면큰대조를이루는변화였다.

얼마전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모스크바를 방문한 이상옥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구소련이 북한과 체결한 군사동맹성격의 상호원조우호협력조약이 형식상으로는 아직 남아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효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말했다.그는 또 북한이 한국측에 핵사찰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재정·군사원조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조소군사동맹에 대한 러시아의 이러한 부정적 입장을 우리는 의미있는 정책변화라고 평가한다.이와함께 우리는 이 조약을 청산하기 위한 러시아측의 노력이 한층 더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다.실효성 없는 조약의 폐기를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조소군사동맹은 북한이 먼저 도발하지 않은 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때 소련(러시아)이 자동개입하도록 돼있다.이는 미국의 개입이 헌법절차에 따르도록 돼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비교할때 훨씬 강력한 내용이다.변화무쌍한 국제관계를 상기할때 우리로선 이 조약이 폐기되지 않는한 이조약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계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을 러시아는 알아야 한다.

지난61년 체결된 이 조약은 애초에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돼있었으나 시한만료 1년전에 어느 한쪽이 해약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5년단위로 효력이 거듭 지속하도록 돼있다.지금까지 북한과 구소련은 이조약의 해약의사를 통보한바 없어 이 조약은 형식상 오는 96년7월까지 유효한것으로 돼있다.김일성에게 단 한치라도 오판의 배경을 주지않고 북한내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서도 이조약은 만료시한 이전에 서둘러 폐기되어야 한다.

러시아측은 이 조약을 갖고있는 이유중의 하나로,북한에 대한 조약상의 의무와 권리가 없어진다면 영향력을 행사할 근거도 없어진다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러시아가 옐친대통령의 말대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한국과의 관계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면 북한에 대한 작은 영향력에 미련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1992-07-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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