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대사 지방파견 확대/하반기 대구·경북·전남·충북에도

본부대사 지방파견 확대/하반기 대구·경북·전남·충북에도

입력 1992-07-18 00:00
수정 199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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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 급증 대비

내무부는 17일 현재 부산과 경기도에서만 실시중인 외무부본부대사 파견제도(국제관계대사)를 올 하반기중으로 6개시·도에 확대실시키로 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부산·경기도외에 국제관계가 비교적 활발해 신설이 시급한 대구·경북·전남·충북등 4개시도에도 외무부본부대사 파견제도를 실시키로 결정짓고 외무부와 협의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각시·도가 외국의 자치단체와 활발한 교류를 함에따라 지방행정의 국제협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내무부는 이들 시도에서의 시행결과를 보아가며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관계대사는 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모든 해외업무에 대한 자문역을 담당하게 된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각시도가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공무원교환근무제를 시·군·구단위에서도 실시하도록 하는등 다각적인 교류협력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내무부는 특히 현재 교환근무기간이 3∼6개월에 지나지 않아 선진국의 지방자치행정을 배워온다는 취지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주재관형식으로 최소한 1년이상 외국행정기관에서 근무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80개 시·도,시·군·구 자치단체가 26개국 1백38개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으나 교환근무를 실시하는등 본격적인 교류를 하고있는 곳은 부산·경기·충남·전북등 10여개자치단체에 불과한 실정이다.
1992-07-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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