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배 경품한도 자율규제/공정거래위 승인

양담배 경품한도 자율규제/공정거래위 승인

입력 1992-07-08 00:00
수정 1992-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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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당 연50억­소매점당 10회/담합인상 레미콘업체엔 시정명령

외국담배수입판매업자가 연간 제공할 수 있는 경품한도가 업자당 30억∼50억원으로,소매점의 경품한도는 연간10회,10개품목(품목당 1만원이하)으로 정해져 자율규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필립모리스등 4개 수입담배판매업자들의 모임인 한국담배협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담배경품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심의,승인했다.

공정거래위는 또 레미콘판매가격의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공동결정해 시행한 진성레미콘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공영사등 경인지역 16개 레미콘 생산업체와 대리점의 반품을 제한하고 거래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는등 불공정거래를 한 동원산업,대리점에게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은박지공업에 대해서도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뇌염백신등을 집단접종용으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제약회사에 압력을 가해 시정명령을 받았던 서울시의사회와 대한소아과학회 서울시지회가 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각했으나 「신문공표」는 제외시켜 주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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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밖에 항상 염가판매를 하면서 가격인하라는 용어를 사용,정상가격을 내려서 파는 것처럼 해온 한국도서출판중앙회와 할인특판을 하면서 법정기일을 어긴 (주)알파침대및 (주)이랜드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2-07-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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