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배 경품한도 자율규제/공정거래위 승인

양담배 경품한도 자율규제/공정거래위 승인

입력 1992-07-08 00:00
수정 1992-07-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업자당 연50억­소매점당 10회/담합인상 레미콘업체엔 시정명령

외국담배수입판매업자가 연간 제공할 수 있는 경품한도가 업자당 30억∼50억원으로,소매점의 경품한도는 연간10회,10개품목(품목당 1만원이하)으로 정해져 자율규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필립모리스등 4개 수입담배판매업자들의 모임인 한국담배협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담배경품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심의,승인했다.

공정거래위는 또 레미콘판매가격의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공동결정해 시행한 진성레미콘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공영사등 경인지역 16개 레미콘 생산업체와 대리점의 반품을 제한하고 거래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는등 불공정거래를 한 동원산업,대리점에게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은박지공업에 대해서도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뇌염백신등을 집단접종용으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제약회사에 압력을 가해 시정명령을 받았던 서울시의사회와 대한소아과학회 서울시지회가 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각했으나 「신문공표」는 제외시켜 주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밖에 항상 염가판매를 하면서 가격인하라는 용어를 사용,정상가격을 내려서 파는 것처럼 해온 한국도서출판중앙회와 할인특판을 하면서 법정기일을 어긴 (주)알파침대및 (주)이랜드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2-07-0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