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배 경품한도 자율규제/공정거래위 승인

양담배 경품한도 자율규제/공정거래위 승인

입력 1992-07-08 00:00
수정 1992-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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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당 연50억­소매점당 10회/담합인상 레미콘업체엔 시정명령

외국담배수입판매업자가 연간 제공할 수 있는 경품한도가 업자당 30억∼50억원으로,소매점의 경품한도는 연간10회,10개품목(품목당 1만원이하)으로 정해져 자율규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필립모리스등 4개 수입담배판매업자들의 모임인 한국담배협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담배경품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심의,승인했다.

공정거래위는 또 레미콘판매가격의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공동결정해 시행한 진성레미콘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공영사등 경인지역 16개 레미콘 생산업체와 대리점의 반품을 제한하고 거래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는등 불공정거래를 한 동원산업,대리점에게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은박지공업에 대해서도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뇌염백신등을 집단접종용으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제약회사에 압력을 가해 시정명령을 받았던 서울시의사회와 대한소아과학회 서울시지회가 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각했으나 「신문공표」는 제외시켜 주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밖에 항상 염가판매를 하면서 가격인하라는 용어를 사용,정상가격을 내려서 파는 것처럼 해온 한국도서출판중앙회와 할인특판을 하면서 법정기일을 어긴 (주)알파침대및 (주)이랜드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2-07-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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