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 구성 시급하다/대선시기와 국회역할(대선정국:27)

국회상임위 구성 시급하다/대선시기와 국회역할(대선정국:27)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1992-07-08 00:00
수정 1992-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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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겹쳐 회기단축 불가피/예산·민생법안등 서둘러서 처리해야

제14대통령선거시기는 정부·여당이 최근 밝혔듯이 올 12월15일부터 20일 사이가 될 전망이다.

헌법 제68조1항은 대통령선거일은 대통령의 임기만료 70일∼40일전까지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에 따르면 노태우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이 2월24일이기때문에 대통령선거는 12월15일부터 내년 1월14일 사이에 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함께 여야는 대통령선거운동기간을 줄이자는 선관위의 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현행 대통령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선관위에서는 선거과열및 정치·경제·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21일로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을 21일로 볼때 대통령선거시기를 최대한 늦춰 1월14일로 잡는다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은 연말연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때에 선거운동을 하게되면 상당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연말연시에 선물을 주고 받는 우리의풍토에 비추어 볼때 각 정당과 정치인들은 상당한 부담과 자금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선거운동기간중에 부모나 친지를 뵙기 위해 현주거지를 떠나 있을 수도 있다.연말에 선거를 치르더라도 이와 유사한 부작용이 일어 날 수 있다.

정부·여당은 이같은 점등을 고려,성탄절과 연말연시및 대학입시일인 12월 22일을 피하고,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앞당겨 12월 15일이나 17일을 대통령선거일로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국민당등 야당도 연말연시나 혹한기를 피하고 선거비용및 과열분위기를 가급적 축소하거나 줄인다는 측면에서 이같은 안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선거일이 이렇게 정해질 경우 올해 정기국회의 회기는 사실상 크게 줄어들 것이 틀림없다.

헌법제47조는 정기국회의 회기는 1백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예년의 경우에 비추어보면 국회활동은 이 규정에 따라 9월10일부터 12월 20일쯤까지 계속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국회회기가 대통령선거운동기간과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대통령선거운동기간을 21일로 보더라도 선거운동은 11월 말이면 시작될 전망이다.

이때문에 정부·여당의 관계자들은 예산안 심의는 늦어도 10월말이나 11월초,그리고 여야간의 쟁점의안은 11월 20일을 전후해 타결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렇게 보면 올 정기국회의 사실상의 활동시한은 30일정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선거시기와 맞물려 예산심의와 각종 민생관련의안등이 소홀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본격적으로 대통령선거운동에 들어갔을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후보는 물론 소속 국회의원들까지 전국 또는 자신의 지역구등에서 유권자들과 직·간접의 접촉을 가지며 득표활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처럼 국회회기와 대통령선거운동기간이 맞물려 국회활동의 소홀이 예상될수록 각 정당은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국회활동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각 정당은 예산안과 각종 민생관련법안을 짧은 기간안에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주변에서는 벌써부터 올 예산안이 예년보다 더 졸속 처리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정부·여당의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논의도 예년에는 6월말이면 시작되던 것이 올해는 야당의 원구성 협상거부로 여당의원들의 상임위배정이 지연돼 지난 6일에서야 1차 모임을 가진 형편이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국회상임위의 구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각 상임위에서 각종 민생관련법안과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토의한뒤 국회본회의나 예결위에 회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원국회에서도 올 9월의 정기국회에서의 부담을 덜기위해 산적한 민생관련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쟁점의안들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야당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내실시주장과 연계해 상임위원명단의 제출까지 거부하며 국회 원구성을 막고있다.

더욱이 제14대국회에서는 초선의원이 2백99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백48명에 이른다.이들 가운데 일부는물론 자신이 소속될 상임위에 나름대로 식견을 갖춘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선의원들은 전문적인 식견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공부」가 필요한게 사실이다.여당의 초선의원들의 경우는 늦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소속 상임위가 확정돼 그나마 다행이다.

야당의 상임위원명단제출및 원구성거부는 전체 소속의원들의 「공부」와 예산안및 각종 민생관련법안에 대한 검토를 막아 국민들이 위임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황진선기자>
1992-07-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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