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6일 북한에 몰래 들어가 로동당에 가입한뒤 귀국해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박영희피고인(29)에게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등)죄를 적용,징역 15년에 자격정지15년을 선고했다.
1992-07-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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