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로 불법불하/국유림 8만여평 환수소/울산군

허위공문서로 불법불하/국유림 8만여평 환수소/울산군

이용호 기자 기자
입력 1992-07-07 00:00
수정 1992-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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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용호기자】 경남 울산군은 6일 불법불하된 경남 울산군 상북면 이천리 144의2 일대 국유림 8만여평을 되찾기 위해 불하받은 박진주씨(46·여)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과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냈다.

이 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85년 2월7일 당시 울산군 건설과 농지계장 손두익씨(50)등 관계공무원들이 가짜로 만든 개간및 영농사실확인서를 경남도에 제출,평당 99원씩 모두 7백93만1천8백50원에 문제의 국유림 8만여평을 불법으로 불하받았다는 것이다.

1992-07-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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