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법원 1백년사」 나온다/대법원,95년 발간 목표로 준비

「근대법원 1백년사」 나온다/대법원,95년 발간 목표로 준비

송태섭 기자 기자
입력 1992-07-02 00:00
수정 199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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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한성재판소 설치이후/사법·재판제도 변천 시대별로 점검/「사법부파동」 유발한 판결문등도 수록

우리나라 법원의 근대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엮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1일 법원사편찬실무자회의(간사 윤재윤 서울고법판사)를 열고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1895년이후의 법원 역사를 총괄한 「법원 백년사」(가제)를 오는 95년에 발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다음주 안으로 대법원규칙을 새로 마련,김성일 법원행정처차장을 위원장으로 학계·법조계인사를 초빙해 「법원사편찬위원회」를 발족시켜 본격적인 편찬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백년사」에서는 구한말인 1895년 을미개혁으로 공포된 재판소구성법에 따라 탄생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재판기관인 한성재판소 시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사법제도와 재판제도의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총정리하게 된다.

「백년사」는 특히 시대사 뿐만아니라 각급 법원의 연혁과 「사법부 파동」「법관 서명사건」「박인수사건」등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각종 자료 및 명판결문등도 수록해 사서로서만 아니라 법원자료집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게 엮어진다.

대법원이 「백년사」발간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각급법원별로 변천사등을 정리한 책자등이 몇차례 발간되기는 했으나 우리의 사법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법원사를 정리한 책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지난89년부터 각급 법원에 실무자를 지정,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대학등에 자문을 구하는 등 준비작업을 계속해 왔다.

처음에는 각급 법원의 연혁과 해방이후의 법원역사만을 실으려 했으나 오는 95년이면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된지 꼭 1백년이 되는 점을 감안,일제치하의 36년이 아무리 질곡과 암흑에 짓눌렸었다 하더라도 그 또한 우리 역사라는 인식아래 이를 모두 포함시켜 「백년사」를 꾸미기로 뜻을 모았다.

대법원은 「편찬위원회」가 발족되는대로 그동안 수집한 각종 자료등을 정리한 뒤 집필위원을 선정,「백년사」의 집필을 위촉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백년사의 발간은 그동안 한번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근대이후 우리 법원의 역사를 완비한다는데 의미가 이다』고 밝히고 『특히 단순한 홍보책자가 되지 않기 위해 원고의 집필을 가급적 법원인사가 아닌 학자등 외부인사에게 의뢰,엄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감없이 정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송태섭기자>
1992-07-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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