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조중한부장판사)는 29일 서울동남교통(대표 최정복)이 럭키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지급이 면책된다는 보험회사의 약관규정은 상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피고회사는 원고측에 보험금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동남교통은 지난 90년 12월 서울 성북구 삼선동 삼선교 횡단보도 앞에서 이 회사소속 시내버스를 몰던 운전사 이모씨가 시비를 벌이던 승용차 운전사를 버스에 매단채 달려 이씨는 살인미수혐의로 구속되고 버스회사측은 승용차 운전사에게 6천만원을 배상했으나 보험회사가 배상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조중한부장판사)는 29일 서울동남교통(대표 최정복)이 럭키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지급이 면책된다는 보험회사의 약관규정은 상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피고회사는 원고측에 보험금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동남교통은 지난 90년 12월 서울 성북구 삼선동 삼선교 횡단보도 앞에서 이 회사소속 시내버스를 몰던 운전사 이모씨가 시비를 벌이던 승용차 운전사를 버스에 매단채 달려 이씨는 살인미수혐의로 구속되고 버스회사측은 승용차 운전사에게 6천만원을 배상했으나 보험회사가 배상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1992-06-3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