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식저축/장려금부 정기예금/「1년 한시상품」 새달 발매

근로자 주식저축/장려금부 정기예금/「1년 한시상품」 새달 발매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2-06-29 00:00
수정 1992-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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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식저축」과 「장려금부 정기예금」이 내달부터 시판된다.전국 31개 증권사에서 1일부터 판매하는 주식저축은 소득에 관계없이 최고5백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연11%의 세제혜택과 주식투자까지 겸할 수 있는게 특징이다.내달15일부터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팔게될 장려금부예금은 1년간의 정기이자에다 주택복권식으로 추첨을 해 최고 1천만원까지의 보너스를 얹어주는 점이 이채롭다.두상품 모두 1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연11% 세제혜택… 주식보유기간 1년/소득의 30%내서 최고5백만원 가능

▷근로자주식저축◁

봉급생활자면 월급여액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연말 소득공제시 연11.32%의 세금공제혜택이 있다.

기존상품이 월급여 60만원이하만 가능하고 최고 2백16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던 것과 다르며 기존 근로자증권저축 가입자도 또 가입할수 있다.주식의무보유기간도 기존상품이 3·5년인 것과 달리 1년으로 단축됐다.

가입대상은 실명개인으로 오는 7월1일부터 내년6월30일까지이다.저축금액은 연4백%의 보너스를 제외한 연간급여의 30%범위내에서 최고5백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가입금액은 일시에 전부를 내거나 12회로 나누어 낼수도 있다.최종불입후 1년동안은 해약하지 말아야 세금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에서 납입증명서를 떼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원천징수기관(근무회사)에 내면 된다.공제세액을 보면 주민세등을 포함한 저축액에 대한 세감면이 연10.75%이고 배당소득의 비과세분 0.57%를 합쳐 11.32%에 이른다.

예컨대 연급여 1천7백만원(월1백42만원)인 봉급생활자가 4인가족을 거느렸을때 내야하는 세금은 95만4천원이다.이 사람이 5백만원을 주식저축에 가입하면 세금공제액이 50만원이기 때문에 납부세액은 52.4%가 줄어든 45만4천원이 되는 셈이다.

또 연간 1천2백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5백만원을 가입할때 50만원까지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세금납부액이 30만3천원에 불과하기때문에 전액면제를 받는다.

이같이 주식저축의 세금공제액은 최고 50만원에 달해 기존 근로자증권저축의 21만6천원보다 2배나 된다.

주식투자만가능한 이 상품은 가입후 1년이내 해약하면 세금혜택을 주지않는데 유의해야 한다.

이상품은 주식을 사지않고 저축만 해두어도 연6%의 이자를 받는 장점이 있다.

◎휴면예금 활용,최고 1천만원 보너스/1인 10계좌까지… 가입 11개월후 추첨

▷장려금부 정기예금◁

고객이 찾아가지 않아 은행에 쌓여 있는 1백29억원의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저축장려금을 준다.

10만원을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해 정기예금이자 10%(지방은행 10.5%)외에 추첨을 통해 최고 1천만원까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한사람이 계좌당 10만원인 이 상품에 10계좌를 가입할 수 있어 행운이 따르면 최고 1억원까지의 장려금을 차지할수 있다.

가입은 실명의 개인으로 1회 모집시 10계좌 가입이 가능하다.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전은행에서 취급하며 모집기간은 두달간이다.

모집은 오는 7월15일부터 1회차를 시작으로 내년 4월15일까지 네차례에 걸쳐 실시한다.모집금액은 회차별로 각각 2천5백억원씩으로 총1조원이다.

회차별로는 10만원을 계좌단위로 2백50만계좌를 모집하는 셈이다.추첨은회차별로 1백만계좌를 묶어 25개조로 나눠 모집하며 11개월이후 추첨을 시행한다.

당첨자에 대한 장려금으로는 조별로 1등 1천만을 비롯,2등 1백만원에서 6등 1만원까지 총 1만명에 대해 1억1천9백81억원이 지급된다.

당첨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도 정기예금이자가 지급되는 것은 물론이다.

당첨되고 나서 만기전에 해약하면 장려금을 받을수 없다.

이 상품의 모집금액은 총 1조원으로 이의 1.2%인 1백20억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휴면예금중 5년이상 지나 은행의 잡수익으로 처리된 금액은 지난해 1백29억원에 이르렀다.

휴면예금이란 1만원미만의 예금이 1년이상,1만원이상 5만원미만이 2년이상,5만원이상 예금이 3년이상 거래가 끊기고 고객이 찾아가지도 않은 예금을 말한다.

은행별 모집액은 전체 1조원중 30%를 공평하게 나누고 70%는 은행수신규모별로 할당된다.<박선화기자>
1992-06-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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