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프로그램 편성 30%내로/각의,시행령안 의결
국무회의는 24일 공보처장관이 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자의 업종·규모및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참작,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당초 공보처가 마련했던 시행령안이 뉴스프로그램 공급자의 자격을 ▲대규모기업집단(재벌)이 아닐 것 ▲언론사는 주식 30%이내로 소유할 것 ▲방송국 주식 5%이상 소유자가 아닐 것 ▲뉴스공급사의 임원중 친인척이 3분의1이상 취임하지 말것 등을 명시했었으나 이같은 제한규정이 모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법체계상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이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대신 참여기업의 업종·규모 및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공보처장관이 허가토록 했다.
시행령은 또 관계법이 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에 속하는 기업은 종합유선방송국을 경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종합유선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유선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에서 외국프로그램 비율을 전체의 30%이내이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방송법 시행령도 고쳐 방송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소유가 금지되는 대규모기업 집단의 자산총액에서 방송법인의 자산은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24일 공보처장관이 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자의 업종·규모및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참작,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당초 공보처가 마련했던 시행령안이 뉴스프로그램 공급자의 자격을 ▲대규모기업집단(재벌)이 아닐 것 ▲언론사는 주식 30%이내로 소유할 것 ▲방송국 주식 5%이상 소유자가 아닐 것 ▲뉴스공급사의 임원중 친인척이 3분의1이상 취임하지 말것 등을 명시했었으나 이같은 제한규정이 모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법체계상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이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대신 참여기업의 업종·규모 및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공보처장관이 허가토록 했다.
시행령은 또 관계법이 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에 속하는 기업은 종합유선방송국을 경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종합유선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유선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에서 외국프로그램 비율을 전체의 30%이내이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방송법 시행령도 고쳐 방송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소유가 금지되는 대규모기업 집단의 자산총액에서 방송법인의 자산은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1992-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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