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뉴스프로 공급자 언론·재벌사참여 제한키로

유선방송 뉴스프로 공급자 언론·재벌사참여 제한키로

입력 1992-06-25 00:00
수정 1992-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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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프로그램 편성 30%내로/각의,시행령안 의결

국무회의는 24일 공보처장관이 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자의 업종·규모및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참작,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당초 공보처가 마련했던 시행령안이 뉴스프로그램 공급자의 자격을 ▲대규모기업집단(재벌)이 아닐 것 ▲언론사는 주식 30%이내로 소유할 것 ▲방송국 주식 5%이상 소유자가 아닐 것 ▲뉴스공급사의 임원중 친인척이 3분의1이상 취임하지 말것 등을 명시했었으나 이같은 제한규정이 모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법체계상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이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대신 참여기업의 업종·규모 및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공보처장관이 허가토록 했다.

시행령은 또 관계법이 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에 속하는 기업은 종합유선방송국을 경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종합유선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유선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에서 외국프로그램 비율을 전체의 30%이내이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방송법 시행령도 고쳐 방송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소유가 금지되는 대규모기업 집단의 자산총액에서 방송법인의 자산은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1992-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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