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증 빌려주고 매달 사례비/공무원 6명 징계 통보/특감반

수의사증 빌려주고 매달 사례비/공무원 6명 징계 통보/특감반

입력 1992-06-24 00:00
수정 199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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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대여 일반인등 3백명 적발

국무총리실 정부합동특별감사반은 23일 수의사자격증을 축산업체에 불법으로 빌려주고 한달 70만∼80만원씩을 받아온 농림수산부직원등 공무원 6명을 적발해 소속기관에 통보,징계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적발된 농림수산부 축산과 직원(축산기사보)은 지난 89년11월부터 관할업체에 수의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한달70만원씩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충남 아산군청 소속 직원도 관할업체에 수의사자격증을 빌려주어 달마다 80만원씩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감반은 공무원들의 이같은 자격증대여 사례를 엄단하기 위해 1차로 경인지역의 각종 면허소지자 6천9백여명에 대해 불법대여 여부를 추적한 끝에 3백여명의 혐의자들을 찾아내 이 가운데 공무원들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정부 특감반은 오는 7월초까지 확인작업을 마친뒤 불법면허대여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물론 민간인도 검찰과 국세청등에 명단을 통보해 제재토록할 방침이다.

1992-06-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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