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선거 연기/헌법소원을 제출/민주당

단체장선거 연기/헌법소원을 제출/민주당

입력 1992-06-21 00:00
수정 199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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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0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와 관련,『대통령이 6월12일까지 단체장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참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1992-06-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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