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O법 신중 운용/이 외무,일본에 촉구

PKO법 신중 운용/이 외무,일본에 촉구

입력 1992-06-20 00:00
수정 1992-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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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옥외무장관은 19일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법안통과와 관련,야나기 겐이치(유건일)주한일본대사의 예방을 받고 『앞으로 일본정부가 PKO법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대해 과거 불행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등 주변국의 우려를 염두에 두고 신중히 다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PKO법안의 일본 참의원및 중의원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한국내 여론과 언론의 민감한 반응을 일본측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는다』면서 『우리 정부는 PKO법안처리과정에서 미야자와 일본총리가 평화헌법에 의해 전수방위에 전념하겠으며 결코 군사대국화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유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992-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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