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장 야간주차장 활용 검토/국무회의:18일

학교운동장 야간주차장 활용 검토/국무회의:18일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2-06-19 00:00
수정 1992-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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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방치차량 매각 공고기간 최단 7일로/상용우편물송달 민간업자도 취급을 허용

제26회 국무회의는 정원식국무총리의 남미순방일정관계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연2주째 주재,약2시간동안 진행됐다.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안등 11건의 대통령령안과 일반안건 1건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공보처의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안)이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시행령의 법률적 검토가 다시 진행되면서 다음번 국무회의로 넘겨졌다.

이에대해 손주환공보처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가운데 법률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어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률적 측면에서 검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유선방송에 대한 공보처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최근 급증한 자동차수에 비해 주차장 시설이 절대부족해 불법주차가 성행,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판단아래 기존시설을 이용한 주차제도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이에따라 이날 회의는 학교운동장이나 인도 등 야간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대해 시·도 지사가 재량으로 지정,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

최각규부총리는 『아파트단지나 좁은 골목길등 자동차가 움직여야할 공간에도 야간불법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급히 움직일 차량이나 화재발생 때 애를 먹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련부처는 이에대한 종합대책회의를 열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

정부는 이에 빠른 시일내에 총리행정조정실장주재 아래 1차 실무회의를 열어 대책방안을 강구기로 방침을 결정.

◎…이날 회의에서는 또 도로등에 방치된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15일이상」공고하도록하던 것을 「7일이상」공고하도록 공고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

노건일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이 지난해말 개정됨에 따라 규정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개정취지를 보고.

이와함께 개정의결된 주차장법시행령안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을 70∼95%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용적률은 1천3백% 이하에서 1천5백% 이하로 늘려 완화했으며 높이는 건축물의 각 부분에서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8∼3배 이하가 되도록 해 높이제한도 완화했다.

◎…이날 회의는 또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우편사업 가운데 회사 등의 본점과 지점간에,또는 지점 상호간에 신속한 전달이 요구되는 상용우편물에 한해 민간업자가 이를 대신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우편법시행령개정안도 의결했다.<최철호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안)◇관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벤젠 등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안)◇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잠정세율의 적용정지에 관한 규정(안)◇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개)◇승강기제조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안)◇도시계획법시행령(개)◇자동차관리법시행령(개)◇자동차등록령(개)◇주차장법시행령(개)◇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우편법시행령(개)<일반안건>◇1992년도 창업지원기금 운용계획수정(안)
1992-06-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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