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 경북지사 항소심서 6년 구형 한찬규 기자 기자 입력 1992-06-18 00:00 수정 1992-06-18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2/06/18/19920618017004 URL 복사 댓글 0 【대구=한찬규기자】 대구고검 김수철검사는 17일 전경북지사 김상조피고인(60)에 대한 뇌물수수및 국토이용관리법위반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992-06-18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