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스테인리스 강관 미,덤핑예비판정

국산 스테인리스 강관 미,덤핑예비판정

입력 1992-06-18 00:00
수정 199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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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업체,마진 미세관 예치 부담

미상무부는 17일 한국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 강관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상무부는 삼미금속에 대해 7.63%, 부산강관은 13.30%의 덤핑마진율이 인정된다는 예비판정을 내리는 한편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가중평균으로 8.68%의 덤핑마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비판정을 받은 업체들은 앞으로 해당품목을 미국에 수출할 때 덤핑마진율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미국세관에 예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상무부는 오는 11월4일 이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1992-06-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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