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특조법안 확정
민자당은 15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방법으로 실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시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확정,개원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키로 했다.
이 법은 93년부터 95년말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지난 77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제정돼 78년부터 84년까지 시행됐었다.
법안의 골자는 ▲적용법위를 85년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적용지역은 읍·면의 모든 토지및 건물과 인구 50만명이하 시지역의 농지및 임야로 하며 ▲미등기부동산의 확인서를 첨부,토지대장 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민자당은 부동산이전등기특별조치법과 함께 성폭력방지특별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법등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15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방법으로 실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시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확정,개원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키로 했다.
이 법은 93년부터 95년말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지난 77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제정돼 78년부터 84년까지 시행됐었다.
법안의 골자는 ▲적용법위를 85년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적용지역은 읍·면의 모든 토지및 건물과 인구 50만명이하 시지역의 농지및 임야로 하며 ▲미등기부동산의 확인서를 첨부,토지대장 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민자당은 부동산이전등기특별조치법과 함께 성폭력방지특별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법등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1992-06-1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