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료인상 첫날부터 “혼란”/「개인」은 수용… 회사택시 거부

택시료인상 첫날부터 “혼란”/「개인」은 수용… 회사택시 거부

입력 1992-06-15 00:00
수정 1992-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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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조합,“소폭불만 운행거부도 불사”/승객­기사 요금시비 속출

택시요금 인상 첫날인 14일 서울 부산등 6대도시에서는 개인택시들은 인상된 요금을 받았지만 일부 회사택시들이 종전요금을 그대로 받아 승객들이 큰 혼선을 빚었다.

영업택시들의 이같은 「인상요금거부」는 택시업자들과 운전사들이 택시요금인상 폭이 당초 업계의 요구안보다 낮다며 반발,자신들의 주장이 수용될 때까지 고수할 예정이어서 택시요금 혼선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2백72개 택시업자들로 구성된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광렬)은 지난 12일 교통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택시요금인상안을 거부키로 결의했었다.

이들은 『이번 인상폭이 당초 택시업계가 요구한 소형 65·9%,중형 72·8%에 비해 턱없이 낮은데다 부가세 면세조치도 없어 실망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부산의 1백7개,광주의 77개 택시업자들도 이날 서울 택시들과 마찬가지로 인상폭에 반발,종전요금을 그대로 받아 승객들을 당혹케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전국개인택시업자들은 정부의 인상안을 수용키로 한 방침에 따라 이날 새벽부터 인상된 요금환산표를 차내에 부착하고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을 8백원에서 9백원으로,주행요금은 주행거리 4백24m당 1백원에서 3백80m당 1백원으로 각각 올려 받았다.

서울 S대학 대학원생인 이건식씨(27)는 『친구결혼식에 가기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동대문구 장안동까지 택시를 타면서 갈때는 6천4백원이었으나 되돌아올때는 운전사가 7천2백50원을 요구해 순간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같은 거리를 회사택시를 타고 갔다가 공교롭게도 돌아올때는 개인택시를 이용했다는 박지숙씨(26·여·서울 관악구 신림동)는 미터기 요금만 지불했다가 『요금을 올리지 않은 회사 택시를 타지 왜 개인택시를 탔느냐고 무안을 줘 가벼운 입씨름을 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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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측은 업계의 요금인상안이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인상요금 거부운동」은 물론,운행거부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택시요금 2중체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92-06-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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